승소사례 9
[승소사례 9]
남편이 어린 자녀 둘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의뢰인(남편)은 결혼기간 5년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인이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며 별거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욕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하는 것은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수의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봤지만 모두 현재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있다는 점과 자녀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이유로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힘들다고 상담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면 사실상 최종 판결은 부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부인이 욕을 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인의 상황을 잘 설득하여 조정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위자료 및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부인이 소장을 받자마자 부인에게 전화 드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에게 면접교섭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드렸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며, 부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변호사 비용과 나중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를 고려할 때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며 부인을 설득하며 친권도 원하시면 공동으로 해줄 테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조정에 응하셨고 이혼하되 남편이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전에 부인과 합의가 이루어 졌기에 부인을 법무법인 시작의 사무실로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에 이례적으로 빠른 1개월 만에 소송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