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0
[승소사례 10]
양육권을 서로 포기한 사례와 상간녀 소송의 결합된 케이스
의뢰인(부인)은 결혼 10년차이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남편에게는 빚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혼인생활 내내 부인이 자녀를 키워오셨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고, 양육권만 남편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서 친권은 포기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 역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으면 좋으나 상간녀 역시 경제적 무능력자였기에 어차피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한다며 양육권만 남편에게 넘기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때 남편은 이에 대해 본인 역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권이 가장 중요함을 이유로 상간녀를 배제한 부인과 남편의 조정기일부터 잡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남편을 설득하여 위자료를 받지 않을 테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과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서 아이를 잘 양육할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남편은 위자료가 부담되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설득함으로서 부인이 원하는 그대로 조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조정성립 후 상간녀 소송만이 남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은 어차피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시작은 판결을 받으면 상간녀의 모든 물건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음을 넌지시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 상간녀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오셨고 차용한 금전을 조정기일 당일 부인에게 온라인 계좌이체하신 걸 확인한 후 판사 앞에서 조정문구에 서명을 함으로써 강제집행 절차 없이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양육권을 포기한 사안에서 조정으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겼다는 점과 상간녀에게 강제집행 없이 위자료 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