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세액이 고지되고, 일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그리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7월 중순, 전자로 조회한 오피스텔 재산세가 예상과 다른 세액이었고, 알고 보니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주택용 재산세가 건축물 재산세보다 더 적다.)
그렇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일반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디폴트가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보유한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된 물건으로, 당연히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별다른 신고 없이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거용으로 볼만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거용으로 전환을 했어야 했던 것. 관할 지자체의 행정력으로는 전입신고된 사실과 대조해서 실질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하기까지는 어려웠던 것인가...? 찾아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안내문 등을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조 차원인 것이고, 사실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일단 고지서는 확인했으나, 이걸 납부하고 나중에 환급신청 절차는 매우 귀찮을 것이므로, 다음날 구청 재산세과 질의를 했고, 이제서라도 주거용임을 입증하면 일단 고지된 고지서는 부과취소하고, 다시 처리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서 급하게 7월 중순에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서와 함께 주거용 사진을 제출했고, 7월 고지분은 취소 후 8월 중에 다시 고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고객의 신고, 납부기한은 알림 설정해 둘 정도로, 그렇게 챙기면서 막상 내 일은 이렇게 안일하게 했다니... 정말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내가 아는 정보에 너무 확신을 해서 당연히 주택분으로 부과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 보통 상담 시에는 나는 99% 확신하는 일이라도 1%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여, 나는 이렇게 알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꼭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확인 한 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고객이 상담으로 물어보았더라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마 구청의 재산세과에 전화해보고 해서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당연히 확인했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또 하나 배우게 됐다.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르구나?! 앞으로 오피스텔 재산세에 대해 상담이 들어온다면 아주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주거용 사용확인서와 오피스텔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지받은 건축분 재산세는 일단 납부한 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 사실상 사용을 주택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경정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를 하였어도,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구청에 사전에 확인하자!
다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만큼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부과 대상이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까지 고려한다면, 업무용으로 그냥 두는 것이 전체적인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재산세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종부세는 폭탄 맞는 일은 피하도록 사전에 세무 상담을 하고 변경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