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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종합소득세를 몇 백만 원 내야 한다고요?

3.3% 프리랜서 사업자

by 화이트골드


"저는 작년이랑 번 게 비슷한데, 왜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일명 3.3%이라 불리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다. 실제로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세무적으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형태를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개인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근로자로 고용 시, 회사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서로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3.3%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럼, 이런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답은 케바케이다. 각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굳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 시 많은 절세가 가능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각자 개인별 세무 상담이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프리랜서는 940909 코드의 기타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며, 회사에서 인건비 지급 시 먼저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용역대금을 받게 된다. 해당 업종은 연 수입금액 3,600만 원까지는 단순추계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굳이 연간 수입과 지출들을 기록하는 일명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적거나, 이미 납부한 3.3%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경우 굳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최근에는 홈택스 신고도 잘 되어 있고, 국세청 126 전화 한 통으로도 신고를 편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2019년 귀속부터 전기, 당기수입금액이 모두 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되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940909 기타 자영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전기 수입금액 3,600만 원 이하와 당기 수입금액 10,500만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해연도 수입금액은 10,500만 원 이하이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을 넘었다면 당해 연도의 기장의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경비율이 급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22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A 씨, 4 개년도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았다.


21년의 수입금액은 1,900만 원이었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세액 30만 원 환급


22년의 수입금액은 3,300만 원이었고, 23년 5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세액 48만 원 환급


23년의 수입금액은 4,400만 원이었고, 24년 5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세액 56만 원 환급


24년의 수입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 25년 5월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세액 330만 원 추가 납부?!



A 씨 입장에서 23년과, 24년도의 증가된 수입은 6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급이 아닌 납부를 고려한다면, 세부담이 38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940909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64.1% 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3.4%이다. 즉,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당신이 그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대략 64.1% 정도의 경비는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비로 인정해 줄게라는 뜻이고,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소득금액(이해를 쉽게 하자면, 순수익 개념)이 낮아져 결정세액 자체가 적게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다면, 기본 인정 경비율이 13.4%로 낮아져, 단순경비율의 1/5 정도 수준밖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이 높아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즉, 기존에 3.3% 정도의 세액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니, 5월에 실제 적용된 세율이 지방세 포함 16.5%라면, 약 13% 해당하는 추가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아왔으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A 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세무사를 찾게 된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등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추계 세액보다 더 적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인적용역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추계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환급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수입금액이 늘어나, 기준경비율을 처음 적용받게 되는 순간부터, 세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다년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 왔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크게 체감되지도 않았는데, 세금폭탄(?)을 갑자기 맞게 되는 경우부터 세무사를 찾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쓴 경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지만, 경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도 손 쓸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리 세무사의 자문을 얻고, 경비를 잘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는 3.3%로 인건비 지급의 의무만 다할 뿐, 해당 프리랜서에게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올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나, 다음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대비하시라는 그런 친절한 안내 멘트도 해 줄리 없고. 따라서, 프리랜서 개개인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인적용역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자문을 구할 세무사 1명 정도는 미리 알아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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