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업 준비 ② 사업자 등록

상호명 짓기

by 화이트골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시간이 왔다. 상호명을 정해야 하는 것..!


처음부터 나름대로 주관은 있었는데, 내 이름이 들어간 ㅇㅇㅇ세무회계, ㅇㅇㅇ세무사사무소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클래식하고 근본적인 상호명이 맞긴 하지만...


나는 뜻도 있으면서 다른 사무실과는 전혀 겹치지 않는 상호명을 짓고 싶었다. 사실 내 이름이 흔하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의 세무사님이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상호명을 짓는 데에만, 사실상 3일 넘게 걸린 것 같다. 누가 보면 이게 뭐라고? 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제 상호명을 짓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다. 작명소 또는 브랜드네이밍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지을 것인가. 내 이름은 부모님께서 철학관에서 지어주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충분히 사주팔자는 이름에 잘 반영되어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


브랜드네이밍을 맡길까 하다가, 추후 상표권 등록도 할 예정이라, 그냥 내 아이디어에 챗gpt를 활용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 상호명을 나 혼자 후보군으로 뽑은 다음에, 거기에 챗gpt에게 의미 부여해 달라고 하니, 참 의미부여를 기가 막히게 잘 해주더라. 마침내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호명으로 확정.





그리고 다음날,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했다. 물론, 그냥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해도 되지만, 괜히 그 빳빳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싶은 작고 귀여운 마음이랄까! 뭐든지 참 처음은 설레는 일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나도 자영업자가 되었다.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자영업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다. 참 인생은 알 수 없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개업 준비를 하지는 않아서, 퇴사하고 2주 정도 지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 같다.




(여기서 나는 이미 세무법인 근무 시절,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을 안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회에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야 한다. 세무사 사업자 등록 시, 등록증은 필수 제출서류이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제 세무사회에 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 기존의 지방세무사회에서 전출하고, 새로운 지방세무사회로 전입을 해야 했다. 세무법인 소속에서, 이제 내 사업장 주소로 기본적인 정보를 수정하고, 지역세무사회 회장님을 만나 면담을 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 근세 시절에 등록이라도 먼저 해놨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었으면 이 등록도 한 2,3주 걸릴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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