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동은WhtDrgon Jul 27. 2021

<공연히와 공연의 말장난>

김동은Whtdrgon 160727 #게임기획자하얀용

개요

이 글은 2016년 오늘 7월 27일 포스팅했던 글입니다.


본문

<공연히와 공연의 말장난>


법전에 등장하는 '공연히'는 더 특별하게 책임을 묻는다.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해진 지금처럼,   개인의 전파력도공연성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거울이 카메라가 된 것처럼.


명예훼손, 전파통신법 등등... 법이 만들어질 시절에는 '공연히'가 꽤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의도와 계획성을 명확히 하는지라 특별히 처벌했다. (물론 파급력도 특별했고.)


가령 전파통신법의 허위통신의 경우에는 사설 라디오/TV 방송 송출시설을 갖추는 국가 내전급 박력이 필요한 일인거 였지만, 미네르바의 온라인 게시글을 처벌하는데 사용되었다.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려면 플랭카드든, 지면이든, 삐라든, 강연이든 뭔가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기본이 공연이다. '공연히'의 과잉/이중 처벌이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치 후쿠시마 재앙 이후 초등학교 운동장 방사선 허용량을 늘려야 됐던 일본처럼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싸이월드, 페이스북에서 습관처럼 사람들은 의견을 밝히고 관심사를 표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연성 덕분에 정권이 원하는 정보가 수집된다. 이 정보를 개인을 특정하여 수집가공을 금지하는 법안도 없는 듯 하고. 시대가 바뀌는데 언제까지 개인에게 그런 글을 쓰지마라고만 할 것인가.


공연한 전파와 여론이 '대세'가 되는 지금, 게임에서도 이제 '봇'이 영업방해로 해석되는 이 때에 얼굴도 못본 페친과 팰로우가 상당 수 인 현실에서 여론을 움직이는 소셜 봇 운용을 금지할 법도 없는 듯 하고...


세상이 클라우드화 되고, 공연성이 공기처럼 된 지금, 언제까지 ' 쓰지 않을 때는 모뎀을 끄고, 인터넷 선을 빼놓고' 수준의 개인책임을 유지해야 할까?  오래된 법들이 2.0 3.0으로 개정되야 할텐데... 한번 만들어진 것은 질서의 틀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작금의 사태 덕에 이야기의 설득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20160726

김동은WhtDrgon

#게임기획자하얀용

작가의 이전글 <최신 직업들의 황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