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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hy Aug 19. 2016

주택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기

한국 주택시장에서 임대차로 살고 있는 가구는 2014년 기준 42.7% 수준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이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포함 6대 광역시로 가면 10명 중 5명으로 다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는 없는 '전세' 제도가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절약되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저금리 지속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늘 약자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입주자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래 기사처럼 이사 갈 때 나름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집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이사를 나가려면 들어올 때 집주인에게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한 달 이전,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집을 내놓게 하고 다음 세입자가 결정되면 본인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세입자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 어떤 이유로 집을 내놔도 계약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나 무리한 계약조건으로 내놓은 뒤 협상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주인 스스로가 계약을 방해하는 방법 등으로 차일피일 기간을 미뤄 기존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눌러살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지만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될 때 100%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므로 대부분 피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의 편에 서기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그럼 더럽고 치사해도 눌러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가야 할 사정이고 집주인과 한번 분쟁이 붙은 상황에서 더 살기 어려운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에 의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결국 힘들어도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그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본인 후기를 올린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주택임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출처 : 블로그 haa-na)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4. 강제집행 신청 및 보증금 돌려받기

5.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집주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었다.



일단 모든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변 지인의 정보를 확인해가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결국 소송을 통해 100% 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집주인이 된다면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저장해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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