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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트리 WIKITREE Jul 14. 2017

5년전 최저임금으로 시급준다는 유명 편의점

사용자 동의를 받고 게재합니다 / 트위터


 


시급을 허위로 게재한 유명 편의점이 SNS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트위터 사용자 A 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편의점에서 온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서 편의점 측은 "알바몬에 시급이 잘못 기재돼 있는 듯하다"라며 "저희는 4500원이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측은 "장기 근무 시 시급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시급이 잘못 기재돼 있던 게 아니라 4500원으로 써놓으면 신고당하니 최저시급으로 써놨겠지"라며 "4500원이 언제 시급이야, 도대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다. 


해당 트윗은 리트윗 4800여 개를 넘기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다. 시민들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최저 시급조차 안 주는 편의점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14일 A 씨는 위키트리에 알바몬 화면을 제보했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편의점은 알바몬에 최저 시급을 6470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다. 옆에 '수습 기간 있음'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는 지난해 6030원보다 7.3% 인상된 금액이다. 수습 노동자라고 해도 최장 3개월까지 최저임금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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