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 현금흐름 만들기

아동수당 수령계좌 변경하기

by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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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작년에 우리 아이에게 2차례에 걸쳐서, 약 1,936만 원(증여액 기준)을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으로 증여했다.



증여할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고른 이유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절세의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유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데, 그런 회사로 엔비디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계좌 운용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이 생겨도 아이 계좌에선 구매할 현금이 없다. 현금흐름이 없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도 할 수 없고,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 도 없다. 그래서 나는 아이 계좌에 현금흐름을 만들어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아동 수당으로 월 10만 원 현금흐름 발생



아동 수당으로 매월 25일에 내 계좌로 1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돈을 아이 증권 계좌로 바꿀 생각이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온라인은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음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통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수령하게 될 아동수당이 증여 대상인지 까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으로 수령한 급여를 아동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아이 계좌는 약 6.5년 간 월 10만 원, 총 78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행 세법이 유지된다면, 아이가 만 10세가 될 때 또 다시 2천 만원을 증여할 수 있음으로 그 공백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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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기 자금은 이전 글에서 밝힌 SHV(iShares Short Treasury Bond ETF, 미국 1-3년 단기채)로 바꾸어 이자 수익을 추가로 발생시킬 생각이다. 이후 적절한 매수 기회가 오면 채권 매도 후 주식을 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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