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 상승한 상태인데요. 우선권이 있는 세대들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 중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당한 근거를 내세워 분양전환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많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적격세대에게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줘야하는, 즉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적격세대를 임의대로 부적격으로 처리하거나 적격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분양전환을 미루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분양전환시기를 맞아 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사례
A는 B회사와 공공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A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친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친동생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공공임대기간이 만료하자 B회사는 ‘A가 친동생과 함께 거주한 것은 친동생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A에게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C 역시 B회사와 공공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근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B회사는 C에게도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동생에게 전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C에게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와 C는 B 회사를 상대로 우선분양 적격임을 확인하고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C가 동생들과 함께 거주한 것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약세대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임차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계약 및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