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자담보책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에서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의 범위
하자의 개념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고,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시설공사상의 하자라고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 주방가구, 가전제품과 같은 마감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시설공사로는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단열, 잡공사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토, 석축, 옹벽, 배수, 포장공사와 같은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또한 궁금하실텐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하자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간을 기산할 때 입주자의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기간 내에 분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