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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13. 2020

분양계약 취소 불가능 사례

중도금 대출 광고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계약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분양계약 취소 불가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계약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제109조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제110조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시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장광고를 이유로 한 사기 또는 착오인데요,


과장된 광고내용을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과장광고된 내용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착오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아파트 또는 상가와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잘못 표기한 광고, 아파트 동 간 거리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조성예정인 공원의 형태나 규모를 과장한 광고,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상가분양 광고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회사가 신문광고 및 분양상담 절차에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는데,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절차 업무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중도금 대출 가능’, ‘융자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은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계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실제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97가합5049 판결



사실관계


원고 시공사는 분양사 갑에게 에게 분양계약 업무를 위임하였는데요, 갑은 피고와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 구두로 피고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융자금 혹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시공사 및 갑은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내면서 '융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쟁점


분양사 갑이 피고에게 한 위와 같은 구두상의 발언이나 '융자 대출 가능' 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당시 시공사는 피고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은행 융자를 알선하여 융자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융자금 혹은 임대보증금으로 2,3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체하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2,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분양사 갑의 발언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분양계약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만 있을 뿐, 계약 내용은 임의대로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갑의 발언이나 '융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는 가능한 한 많은 분양자를 유치하여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계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이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은행 융자 혹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시공사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시공사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후 광고와 다른 계약내용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분양광고의 내용과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광고된 내용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민사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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