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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03. 2018

발주자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직불금 반환청구

발주자가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직불금을 지급한 경우 그 반환청구는?

1. A회사는 2012. 12. 12. B회사와 사이에 본관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화사는 2012. 12. 17.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4. 10. 22. B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공사는 중단되었는데 B회사의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A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B회사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A회사가 B회사 및 B회사의 하수급인인 C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0억 원이었는데 A회사가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은 8억 원에 불과하였다. 

4. 그런데 A회사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은 B회사의 하수급인인 C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받아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5.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기성고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 1억 원은 C회사의 직불요청에 따라 B회사의 채무인 하도급대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B회사에 대하여 C회사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기성금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를 위하여 선지급하는 금액인 선급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도급인이 기성고 비율에 대한 착오 등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수급인과의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때,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3자간 합의할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 samuelzeller, 출처 Unsplash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발주자로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판결)

결국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라면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 clemono2, 출처 Unsplash


위 사건에서도 A회사는 수급사업자인 C회사의 직접지급청구를 받아 기성금 중 1억 원을 C회사에게 직접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C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을 당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 C회사가 하도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더라도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C회사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C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채무가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C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B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초과 기성금 반환 청구 중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못할 것이고 A회사는 C회사를 상대로 다시금 1억 원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chuttersnap, 출처 Unsplash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인만큼 그 법률규정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3자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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