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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1. 2019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조합분담금의 반환의무자는?

조합사업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1. A회사는 B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에 따른 업무, 사업관련 인허가업무, 분담금 관리업무, 조합원 모집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2. A회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김씨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1매를 김씨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이씨는 김씨가 A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분양권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김씨에게 지급하였다. 

4. 이씨는 B조합을 대리한 A회사와 사이에 위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에게 분담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그런데 이후 B조합은 A회사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A회사는 분양권을 김씨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김씨도 이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6. 이에 이씨는 A회사를 상대로 A회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권을 양도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납입한 조합분담금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조합은 A회사에 대해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바 이에 따라 A회사는 B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분양권을 김씨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김씨와 이씨에 대하여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분양권이 이씨에게 양도될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A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씨는 조합원가입계약 이행불능에 따라 조합원가입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조합분담금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조합분담금 6,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자가 A회사인지 아니면 B조합인지 여부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판결) 


이러한 법리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례에서 B조합은 이씨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A회사는 B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가입계약 업무를 대리한 대리인입니다. A회사는 B조합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고 나아가 그가 계약상 급부를 B조합을 위해 수령한 것이므로  이씨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조합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상대방은 대리인인 A회사가 아니라 조합원가입계약의 당사자인 B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씨가 조합분담금을 A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구한 조합분담금 반환청구는 대리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바 결국 이씨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이 계약관계에 있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 의무이행이나 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이행은 모두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행해야 합니다. 단지 계약상의 급부를 대리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들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대리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바 계약관계에 있어 누가 계약당사자인지를 면밀히 살펴 적절한 상대방을 정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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