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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21. 2019

토지가 분할되면서 착오로 면적 등재가 잘못된 경우

잘못 기재된 토지대장의 정정방법은


토지가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에 등재시 착오로 각 분할된 토지들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와같이 잘못 기재된 토지들의 면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정이 가능할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만약 토지가 분할되면서 각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고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면적이 바뀌면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행정청에 면적을 서로 바꾸는 것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할된 토지의 다른 상대방은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판결)


즉 토지가 분할되면서 행정청의 실수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잘못 기재된 토지의 각 소유자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면적 정정을 위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그 의사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판결)


결국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 중 일방이 등기부의 기재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그 매매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적의 정정이 아니라 토지 자체의 지번 정정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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