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6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판결)
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포함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구역의확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은 때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판결)
당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정비구역 변경으로 비로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 소송 중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전 매도청구의 일환으로 제기한 재건축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 요건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특히 조합이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하자를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나 조합원 현금청산자들은 본인의 권리의 구제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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