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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7. 2019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전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

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6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 그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판결)



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포함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구역의확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를 받은 때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54843판결)



부동산 분쟁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정비구역 변경으로 비로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확대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 소송 중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전 매도청구의 일환으로 제기한 재건축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권은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사 요건과 절차가 엄격합니다. 특히 조합이 하자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비로소 그 하자를 치유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나 조합원 현금청산자들은 본인의 권리의 구제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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