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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4. 2019

불공정 계약 없던 것으로 되돌리기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어려움

1. 지난 금요일 진행 중인 한 사건의 첫번째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비가 와서인지 하늘은 먼지한점 없이 새파랬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가는 저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 그날 진행하는 사건은 제 스스로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이신데 이사를 가기 위해 수십년 전부터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을 건설회사에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참 기형적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건설회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고 거기에 빌라를 건축하고 빌라 분양이 모두 끝난 후에 비로소 할머니에게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3. 뭐 구체적인 내용은 훨씬 더 복잡한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계약이 심각한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주변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게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살면서 이러한 매매계약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고 뭐 건설회사가 매매대금을 준다고 하니 세세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겠지요. 





4. 일반상식으로 심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무효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면 그때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정말 너무나 힘든 과정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5.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재판에서 중요하다는 점은 과거 제 게시물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189197899



계약서 같은 서류는 재판으로 갈 경우 판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서의 내용을 뒤집는 주장은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행위는 스스로 서류상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 지금 하고 있는 재판도 이러한 점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할머니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계약의 무효나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만 현재로선 그 결과를 쉽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려면 모든 내용을 숙지하신 후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받아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최근에 잘못된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이를 깨닫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많이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 3. 24.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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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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