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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24. 2020

조상땅찾기와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의 추정력

구 토지(임야)대장상 조상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소유권 회복 가능성

1. A임야는 3개 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대지로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2. A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B"가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大政 6년(1917년) "C"가 사정받은 다음  昭和 15년(1940년) "D"를 거쳐 "B"가 1940(소화15년).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등록전환 된 후 구 토지대장(부책식)에 역시 " B"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6년 경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도 역시 "B"가 1940. 8. 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후 대한민국은 1994년 경 A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이에 B씨의 후손인 E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및 임야 중에는 실제 과거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었지만 어떠한 연유로 인해 등기부에 국가나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직계 선조들의 소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잃어버린 땅을 찾고자 하는 모든 소송을 일컫어 조상땅 찾기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나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세명기장의 사정기록을 근거로 하여 선조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상땅찾기 소송의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나 현행 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 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2. 그런데 과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중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결국 1975년 이전에 대장이 소실되어 복구된 대장에 있어서는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을 근거로 하여서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한편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得喪變更)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042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판결)



만약 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정"과 "소화" 등 일제 감정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해당 임야대장은 일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를 근거로 대장상 소유권 변동 기재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에 근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임야대장을 근거로 하여 권리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판결)





4. 정리하면


1) 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과거 선조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후손들은 해당 대장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약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기재가 일제 연호를 사용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기재가 존재한다면 해당 대장은 등기부 기재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대장상 기재를 근거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1975년 이전에 소실되어 소유자가 복구된 대장의 경우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지적복구된 대장을 기초로 하여서는 조상땅찾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은 과거 대장이나 등기부상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소송으로서 실제 정확한 기록이 확인되어 이것이 확보된다면 실제 소송진행과정 자체를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상땅찾기 소송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제 조상땅 찾기 소송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승소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 상담문의 : 02-956-4714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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