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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04. 2021

불법전용 농지의 처분명령, 이행강제에금을 다투는방법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Q :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경부터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군청이 불법 농지전용 사실을 적발하여 저는 농지법 위반죄로 고발하고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농지는 이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 : 




1. 농지의 불법전용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즉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있다면 농지법에 따라 불법 전용된 부분은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 것입니다.


  


 



2.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있는 경우 관한 행정청은 불법 전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근거하여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농지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농지임을 전제로 내려진 농지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전용된 전, 답, 과수원이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전, 답, 과수원을 불법 전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합법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일관되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결국 전, 답, 과수원을 직접 불법전용한 자는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법상 농지를 전제로 한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4.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





만약 본인이 실제 불법 전용을 한 자가 아니고 전, 답, 과수원이 과거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거나 원상회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농지법상 농지임을 전제로 내려진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처분명령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그 취소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과권자는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러한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농지의 불법전용이 적발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는 농지법 위반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법전용 농지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4.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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