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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15. 2021

배당표 확정 후에도 잘못배당된 금액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배당표 확정 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성

Q : 최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었는데 우선변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고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것이었고 당시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 중 1인은 이를 알아채고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자의 배당액 전부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배당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저는 모든 배당액을 가져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저의 배당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 법원 사무관은 배당요구기한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합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집행기록을 토대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채권자들은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되는 배당표를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게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배당이의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한 배당요구라는 점을 입증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해야 하고 배당이의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2.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잘못된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거나 이의 진술 후 일주일 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잘못된 배당표에 근거하여 다른 채권자가 부당하게 수령한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배당기한 내에 배당을 요구한 일반채권자이거나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저당권자 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지 못합니다.



  






3. 배당표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이처럼 배당표가 확정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권리 없이 배당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배당액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상대방 채권자가 이미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배당표상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의소송을 소송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효력만 있는 것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은 판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 배당이의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이처럼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진술을 하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진술은 하였으나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배당표 확정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위법하게 배당된 배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 무효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이미 배당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배당액 반환 주장을 해태하면 결국 채권자는 영영 본인의 정당한 배당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11. 15.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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