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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25. 2021

2인 동업관계에서 1인이 탈퇴시 동업재산 정산방법은?

탈퇴 동업자의 정산금 지급청구권과 잔존 동업자의 동업재산 반환청구권 

상담사례

2명이 모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업사업을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각각 1/2지분씩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간에 동업자가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업재산을 어떻게 정산할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개인이 동업약정만을 체결한 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업약정이 구성원 상호간 서로 의견이나 성향이 맞아 사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중간에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달리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을 한 경우에는 추후 동업 탈퇴나 해산 과정에서 동업재산 정리에 있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 동업 약정의 경우에는 동업재산과 동업체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업재산을 정산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부동산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동업관계에서 구성원들을 대리하여 대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의뢰과 상담을 진행한 동업관계 탈퇴와 조합재산 정산 문제 해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인 동업관계에서 1인의 탈퇴




동업관계는 대부분 다수인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동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마 2인이 동업체를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인의 동업관계에서는 2인 중 1인이 탈퇴하게 되면 더 이상 동업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끝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2. 2인 조합에서 1인의 탈퇴시 정산방법은?





조합에서 조합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 때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 판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시 조합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즉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탈퇴 조합원의 조합재산 반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하면서 동업체의 재산 중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탈퇴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업체의 재산은 조합 잔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즉 탈퇴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면 탈퇴조합원은 소유권을 잔존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조합 소유의 동산이나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역시 잔존자에게 해당 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조합재산의 반환과 정산금 지급의 동시이행관계





동업체 잔존자가 탈퇴를 원인으로 탈퇴자에게 구하는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탈퇴자의 동업체에 대한 정산금 지급청구권 모두 조합원의 조합탈퇴라는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볼 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88779, 2011가합81270)




즉 탈퇴자는 단순히 잔존자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잔존자에 대해 동업체의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업체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산금의 지급 역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 부동산 동업관계 정산은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동업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대응을 시작할 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한다면 큰 불이익이나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분쟁 해결에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노하우와 승소 경험을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분쟁이나 동업재산 정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변호사보다 효율적인 솔루션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을 자부합니다. 관련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전화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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