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된 경우 1심판결에 따라 집행된 가집행절차가 실효될까?
Q : 1심에서 1억 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1심 가집행문을 기초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심에서 1심보다 증액된 금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이 취소되고 2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1심 판결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경매집행 취소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정에 따른 금액이 1심 판결금액보다 많으므로 집행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에 불복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1. 집행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집행에 대해 2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이 취소되어 채권자는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다투려면 즉시항고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집행법원은 이를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2. 1심 판결에 기초하여 가집행을 했는데 이후 2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기존 가집행의 효력
2심에서 가집행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1심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1심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결정)
따라서 만약 조정결정 내용이 1심의 내용보다 축소되었다면 그 축소된 범위 내에서만 실효되므로 집행취소가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조정결정 내용이 1심과 동일하거나 더 많이 인정되었다면 1심 판결의 효력은 실효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1심 판결과 조정결정의 내용을 비교함이 없이 집행취소결정을 내렸다면 채권자는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 집행취소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집행절차와 이후 2심, 3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집행의 효력 변화는 법리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직접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가집행절차에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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