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Feb 24. 2023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은 소송 과정

양자간 명의신탁의 입증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수행했던 사건들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승소판결이나 조정결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 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반환받은 조정 결정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명의신탁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5분만 시간을 투자해 승소한 사건의 소송 과정을 담은 이 글을 살펴보시면 고민 중이신 명의신탁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분들만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실 것입니다)








1. 의뢰과정


의뢰인은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 소유 부동산을 친구에게 명의신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명의수탁자는 사망하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니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소제기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과정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거, 세금 납부, 부동산 사용 관리 주체, 명의신탁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한 끝에 법원은 재판 중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원은 최소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명의수탁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정을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조정결정


판결까지 받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남겨진 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소모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비용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책임지고 말소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승소사례에 설명드렸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실제 소유권 회복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방법을 이끌어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바로 저에게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문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https://naver.me/5RcA7Wo4

매거진의 이전글 월세 압류, 임차인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