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선하지 뜻과 선하지 보상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송전선 선하지 뜻과 선하지 보상기준 분쟁으로 상담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전에서 송전선 선하지 보상을 했지만 보상범위나 액수가 미미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하지로 수용된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지 여부, 선하지 뜻과 송전선 선하지 보상기준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등 선하지 소유자분들의 다양한 상담 요청을 받으면서 소유자들이 선하지 뜻과 선하지 보상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선하지 뜻과 선하지 보상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선하지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원하는데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언제나 한국전력공사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선하지 보상문제를 다툴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선하지 뜻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 · 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특히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경우라도 사용권한을 취득한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 ·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선하지 보상기준
전기사업법은 타인의 토지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전기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90조의2)
보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입니다. 다만,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의 보상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범위와 그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100760판결)
즉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선하지 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절차 내에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에 따른 임료를 산정하여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단순히 송전선이 통과하는 직하 부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58770 판결)
또한 고압전선이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은 송전선과 배전선을 구별하지 않고 전압을 기준으로 법정 이격거리를 규정하므로, 전압이 동일하다면 송전선과 배전선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22,900V 배전선로라 하더라도 특별고압선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는 이격거리(예: 3m)를 기준으로 사용 제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선하지 일부만 수용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청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하지는 감정평가에 딸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가 정해질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세 실제 사용, 수익이 제힌되는 상공 범위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을 한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판결)
본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선하지 뜻과 선하지 보상기준, 보상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현재 선하지 문제로 소송이 임박한 분들이 있다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