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계엄령과 같은 불안함은 사라지는 날이 되길
오늘 탄핵 심판의 날이다. 무엇보다 10여일 동안 무슨 내란, 소요가 발생될까? 불안한 마음에 설잠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뉴스기사를 찾아보곤 했다. 제발 오늘 제 2 계엄령과 같은 불안함이 사라지는 날이 되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본격적인 탄핵 절차의 시작을 의미한다. 다음은 소추안 가결 후 법적으로 진행되는 주요 절차와 그에 따른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1. 탄핵 소추안의 성립
탄핵 소추안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심판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가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 헌법재판소로의 이송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후 심판 절차를 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공정한 심리를 위해 양측(국회 측과 공직자 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 탄핵 심판 결과 : 탄핵 심판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가. 탄핵 인용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재판관이 6인만 활동 중이다. 이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이다. 이는 현재 3인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탄핵이 인용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일정 기간(5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나. 탄핵 기각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되며, 공직자는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한다.
4. 대통령 직무정지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역할과 제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긴급한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장기적인 정책 결정이나 외교적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안 중 일부는 대행 권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 발의나 국민투표 공고와 같은 사항은 권한대행이 처리할 수 없다.
외교적 조약 체결 및 비준, 국가 간 협약 등은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요구된다. 군 통수권의 행사 또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현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실효성이 없습. 비상 계엄령은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가 체계 내에서 헌법에 따라 제한된 절차로만 발동될 수 있다. 이 점이 현재 불안정한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을 금지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주요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5. 후속 조치 및 영향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 과정은 국가적으로 큰 정치적 사건이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국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을 금지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