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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r 28. 2018

2018년 노동 관련법 개정. 나와 관련 있는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시점,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노동 분야도 그중 하나입니다.

2018년 노동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아! 정부안 개정 헌법에서는 노동자로 변경한다고 합니다)가 개정된 사항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이 중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약 300만 명)들은 눈을 총총하며 보시길.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여부, 위반 시 처벌 내용, 적용시점까지 같이 검토해볼게요.




1.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6,470원 ⇒ 7,530원'


최저임금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60,240원(하루 8시간), 월급으로 하면 1,573,770원(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장이랑 직원이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밑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먼저 최저임금 이하로 제안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즉, 나중에 퇴사 후에 직원이었던 사람이 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달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처벌(반의사 불벌죄 미적용)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체불보다 최저임금 위반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시행일은 2018. 1. 1. 입니다.

최저인금위원회 




2. 1년 미만 근로자도 11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첫머리부터 좀 그렇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는 다음 해의 연차를 가불처럼 땡겨썼는데요. 이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1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 차 15일 연차는 보존할 수 있지요. 연차는 유급휴가니 만약 연차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가산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정 연차 일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반대는 임의규정).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지요.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달리 연차 규정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과 같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시행일은 2018. 5. 29. 예정.




3. 연장 근로시간 단축. 주 68시간 ⇒ 주 52시간


이것도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흑흑.


기존의 근무시간의 얼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 = 총 68시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연장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죠. 그런데 이번 국회 환노위에서 합의하여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8시간 미만 휴일 근로시간일 경우에는 가산 수당 150%,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 연차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시행시기가 다른 것과는 좀 다른데요. 근로자 수에 따라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 7. 1. 적용입니다.


 


4.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휴가 불이익 배제


앞서 보았듯이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휴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육아 휴직을 6개월을 쓴 근로자가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개근을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을 오래 쓰고 복직하더라도 연차휴가 쓸수 있는 것이죠. 육아 휴직은 사실상 쉬는 것이 아니니까요...

워킹맘, 워킹파파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이 규정도 연차에 대한 규정이라 위의 2. 목차와 처벌규정이 동일합니다.


시행일은 2018. 5. 29. 예정.




5. 연 3일 난임 휴가 신설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규정이 바로 '난임 휴가'입니다.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난임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생리휴가, 연차 휴가 등은 보장받지 못해도 난임 휴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연 3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 1일은 무조건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3일 유급휴가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난임 휴가 시기는 사업장의 형편상(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사업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가는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500만 원 이하).


시행일은 2018. 5. 29.


정부가 저출산 방지 정책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는 금전적인 기회를 줬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제공한 것이죠.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 교육 및 발생시 조치 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 등의 의미 있는 개정 사항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쪽쪽 흡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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