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따른 식비 포함 여부
맨 처음, 스타트업을 위한 글쓰기를 구상했을 때에는 계약이나 투자 등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조회수가 터지는(?) 글은 의외로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동법에 관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엔 제주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아름다우신 대표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식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그거야... 대표님 마음이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식비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물어보신 건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대표님이 갸우뚱하면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물어봐서 이참에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야 임금의 법정 하한선인줄은 알겠는데, 통상임금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쉽게 표현하면 '기본급이랑 정기수당'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것이죠.
'정기적'이라는 것은 매달, 매주, 매일 정해진 기간과 시점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률적'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적'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임금의 3요소!
그래도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 최근 이슈였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았지요.
이제 대충은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렇다면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는 '식비'는 통상임금일까요?
답은!
맞습니다. 통상임금.
법원은 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식대는 소정의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통상임금이 어떤 개념인 줄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데요?"라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급해야 할 또는 받을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간 연장 휴일 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됩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식비가 포함된다던데,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식비를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이지요.
어때요?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서는 어떨까요?
통상임금의 설명을 들은 상태로 최저임금을 생각해보면, 왠지 최저임금에도 당연히 식비가 포함되는 것 같죠.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저 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처럼 어떠한 요건이 있는 법률적 용어라기보단 제도적 용어인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 처벌의 내용이 좀 다르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결국 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설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식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맨 밑 오른쪽 칸).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줬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식비를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식비를 제외해야니까요.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이 높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에 식비를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처럼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을(乙)들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근로관계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대표와 직원들 모두 절박하니까요.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