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
저는 기회가 닿으면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의 학부모 활동도 그렇게 시작했고 자녀교육 책까지 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런 마음가짐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 전 제 글에 댓글을 써주신 이웃 작가님 중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레이더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는 방식이죠.
보통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복잡하게 쓰여있는 듯하지만 그리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관심이 생겨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도전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 건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였죠.
5월부터 7월까지만 찾아봤는데도 전국적으로도 고작 14건 밖에 되지 않았죠.
전체 통계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접수 건수가 767건인데 84건 밖에 시행되지 않았으니 시행률이 겨우 11%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배제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우리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배심원들의 모습은 현실에서는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해지면 판결의 공감대 또한 얻기가 힘든데 법원에서는 손쉬운 방식만 고수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비율이 턱없이 줄어든 부분 외에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다는 점이죠. 수많은 범죄자들의 형량을 보면서 대체 법원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는 곳인지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곳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그러하고
강력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나 경제사범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온정이 넘치는 경우가 많죠.
합의조차 하지 못한 범죄자에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형량을 낮춰주며 비싼 변호사의 뱀 같은 혀에 휘둘리는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정의와 사법기관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레가툼(Legatum) 번영지수는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각국에 순위를 발표한다.
이 중에서 한국의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2023년 155위로 국민들의 신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7개국 중에서 155위니 웬만한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수준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95년 OECD에 가입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고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 언젠가는 이런 문제도 바뀌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좀 더 빠르게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