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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법2화] 아이들을 노리는 성폭력 사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 -우아법->>  by 이보람 변호사

이들을 위한 .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에게 법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문제, 소년범죄 

문제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시사점과 예방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 째 이야기 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 

특히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행한 성폭력은 그 피해가 더욱 가중이 되어

몇 년, 몇 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되곤 합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룰 사건은 많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친근한

환경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입니다.

A학생은 ○○구 소재 ○○학원에 다니면서 

B에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A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태도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학생은 B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안아 보자."나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인 부분들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러한 문자를 받고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A학생은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결국, B는 A학생에게 자신의 집에까지 놀러오라고

유인한뒤, TV를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기까지 하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셔츠를 감싸 안고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데도,

오히려 B는 피해자의 손을 치운 후

다시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는 것에 이르게 되지요. 이렇게 B는

비슷한 방식으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발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피해자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크게 낙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학생과 서로 사랑을

했다거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성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2심에 이르러서는 

원심판결이 파기 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UN 아동권리협약의 규정 및 선진국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금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규범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점,  

가령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성행위를 한 아동 간의 

연령 차이가 2년 이상이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는 점 등의 제반 법규범상의 

동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상황에 

터 잡아 연령상의 격차가 18세가 나는 교육자와 아동 사이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성인은 아동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시킴을 받는 

인적 관계에 있어서 그에 따라 성인과 아동 사이에 

강하거나 또는 약한 정도의 보호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분 내지 지위에 있는 성인이 

그러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인격 발달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 등을 하는 것에 

그 불법의 핵심적인 본질이 있는 것이지, 

이것에 반응하는 피해자 아동의 육체적인 

성숙도나 싫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이 범죄의 성립 내지 죄책의 경중에 대하여 

의미 있는 장애사유 및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예방책, 그리고 아이들과 나눌 이야기]


이러한 사례를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큰 분노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만큼,

나쁜 사람들을 만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 더욱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성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혹은 방어적인

자세를 갖고, 아이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의하여 적정한 보호조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건에서도 B가 이상한

문자를 보낼 때부터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훨씬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언제라도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항상 아이의 편이라는 점을 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참아내고 감당해야 할 폭력과

성폭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20.16노3.342 판결의 내용을 그 해석과 취지를 중심으로 각색하여 아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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