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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콩 Aug 02. 2020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과 누수


14년된 빌라 매매를 했습니다.
계약 전에 발코니 창문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온다길래
설비업자를 보내 실리콘 공사를 시켰고,  집이 깨끗하다 보니 바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잔금 1주일쯤 후에 외출했다 들어오니,
빌라 매수인 아들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아랫층에 물이 샌대요.
부동산이 누수 있는 집을 팔았다고 난리도 아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운전 중에  □□ 인테리어 대표라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이 빌라 누수가 있어요.  저는 욕실 인테리어만 했는데  그  전부터  있던 누수에요.  그러니 이건 매도인이 100% 해주어야 하는거 법에  나와 있는거 아시죠?"

헐....계약시나 잔금 시에도 알 수 없었던 누수가
욕실 인테리어 공사 뒤에 시작된 거라면
인테리어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고 했더니

"  아 이거 부동산 하시는 분이 법을 잘 모르네.. 하긴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
저는 법을 잘 알아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매수인께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매도인은 집 팔고 난 뒤  2년 동안 생긴 하자는 다 고쳐줘야 해요.  아시겠어요? "

어이상실..
( 그래서 그 매수인 아들이 난리를 친거군...)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에 '애초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


"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모든 중개사들이 압니다.  그만큼 일반적이지만 쉽게 누구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누수가 잔금 이전에 발생한 거고,  그래서 매도인 책임이라고 매수인께 이야기 하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

그러자 이 인테리어 대표님.

" 민법에  딱  나와 있는데 뭐가 문제에요?
그러니 얼른 매도인한테 잘 설명하고 수리비 받아주세요~"

중개사:  잔금 2년이내 생긴 하자는 매도인  책임이라는게 민법 580조 몇 항입니까?  그런 조항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인테리어:  아이구..있다니까요... 분명히 써져 있어요 못보셨구나..그러니 법을 어설피 알면 안되는데..
2년 안에는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딱 나와 있어요~

중개사:  제가 운전 중인데 몇항인지 캡처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법을 확인한 뒤에 확실히 있다면  수리비 바로 받아드리지요~~"

알았다고 문자로 보내겠다고 하더니  30분이 넘어도 연락없어서 성질 급한 내가 다시 전화.
그제서야 버벅버벅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을 유발시키면 되겠느냐~
더구나 그런 하자는 '계약성립시'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최소한 잔금 전에도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욕실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럴려면  공사 끝난 후가  아니라  공사 전이나 초기에 바로 사진 등으로 누수진행 상황을 증거로 남겨놨다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 가지고 있느냐...

" 욕실공사와 상관없는 누수라는 증거를 찾아오시면 매도인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테리어 하시면서 인테리어 관련법 외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법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할말 없어진 이 인테리어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

"이 집 계약하기 전에 창문틈으로 누수되서  공사한 적 있다면서요? 그거 부동산이 계약할 때 매수인한테  알려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끝까지...

그러나!

■ 과거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사실을 고지 또는 설명할 의무는 없다! ■

매수한 아파트에 현재 하자가 없는 상태라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에,
과거 누수공사를 했었다는 걸 확인설명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공인중개사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현재 존재하는 하자에 국한되는 것이지, 과거 수선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7. 17. 선고 2017가합83 판결)

판례번호 알려드릴테니 앞으로는 인테리어나 잘 하시고  엉뚱한 말로 분쟁 일으키지 마세요 각자  자기 본연의 업무나 잘 합시다~ 라고 했더니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동네북이 된 중개사무소.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양심적으로 일하는 중개사들 많습니다. 교육도 꾸준히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골바닥이라고 동네부동산이 우스워보였나...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라고  그 달에 사무실 유리창 선팅을 다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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