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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양콩 Apr 20. 2021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이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부동산소유권 간편등기 특별조치법

"에미야~ 이것 좀 보거라~"


어머니께서 내미신 건  종합토지세 고지서였다.


아버님이 몇 년 전 작고하신 후 아버님 소유의 토지 등을 전부 어머니 명의로 정리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땅이 포함돼서 재산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시골 외진 땅이니 얼마 안 되는 거라 신경도 안 썼는데, 뭐가 새로 생겼다니 호기심이 생겨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국**이라고 뜨길래 헐~  국유지인가? 한 뒤에 결제하고 보니 국본 O.

1944년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국씨?  희귀성이네....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걸 왜  어머니한테 재산세를 내라 한 거지?'
하고 알아보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국토교통부는  2001년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인데,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가 전산망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의 지적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조상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사설 사이트도 있음.


특히나 일제시대 창씨개명, 토지주 실종 등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그런 케이스인 듯했다.  다만 우리가 땅을 찾고자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리조리 조회해서 우리를 찾아낸 것이 다를 뿐...

28년생인 아버님은 전주 이씨인데  일제 치하에서 전주 이씨의 경우는 조선 왕실의 일가라 하여 대개 국본(國本), 궁본(宮本), 조본(朝本) 등으로 창씨하거나, 일부는 본관의 지명을 따서 '전주'로 창씨하기도 하였다.

아버님은 창씨개명을 한 적이 없다는데  당시 조부께서 아버님도 알지 못하는 토지를 매입한 뒤 아버님 명의로 이전을 하려 하니 창씨개명 안 한 이름은 등재가 안 돼서 급히 창씨개명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어쨌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세상에 생각지도 않던 땅이 생겨서 좋긴 한데,, 아직도 등기부는 '국본 O'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어머니 김모여사 앞으로 재산세가 나왔으니  어찌해야 하냐고 담당 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상속등기를 하라고 했다.

아니 재산세까지 부과했으면 직권 등기를 해줄 것이지.ㅠㅠ  법무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그런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직권 등기하곤 했다고 한다.

특별조치법은 대개 10년에 한 번꼴로 선포되곤 는데, 마침 작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부동산 소유권 간편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


□적용지역과 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농지와 임야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편입된 농지와 임야.

□신청 방법 : 대장 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 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은 이의에 대한 처리 완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얼마 전 어느 법무법인에서  역사가 오래되어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토지를 편법으로 처리하여 재미를 본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이 좁은 땅덩이에  소유자가 오리무중인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시간 나면 혹시 또 어느 조상님이 남겨준 토지가 없는지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한 번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혹시 가물가물한 조상님이 어느 곳에 금싸라기 땅을 묻어뒀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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