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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echan Ahn Oct 23. 2020

4년째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된 법안 통과시키기 [2]

의원님들은 반응이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글을 올린 지 일주일이 좀 넘었다.




글을 올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


사실 첫 번째 글을 쓰면서 솔직히 브런치 에디터분들이 내 글을 다음이든 브런치든 카톡이든 메인에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다. 왜냐면 잘 썼거든


하지만 그런 일은 아쉽게도 없었다.



또한 내가 메일을 보냈었던 국회의원 분들


더민주 임종성 위원님
더민주 안호영 환노위 간사님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


중 따로 연락이 온 분들도 없었다. 단.한.분.도.


그리고 인스타 DM 까지 보냈던 환노위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으로부터는


답변이 왔지만.. 안 온 거라고 봐도 되겠지..?


많이 바쁘신 듯 보이는 단호박 어체


뭐.. 사실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했다.

하필 이번 주가 국정감사기간이었다.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이 가장 바쁘다는 그 국감 말이다.

국감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그리고 국감 시기에 국회의원 및 보좌관분들이 받는 제보 메일 등도 많다고 들었다.


그중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는 의안(제2101154호) 은 사실 다른 사안들에 비해 화제성? 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정부도 이미 추진한다고 얘기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부분도 이해는 간다.


다만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아내가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몇몇 기자분들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이 없거나 현재는 취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킨  '정치하는 엄마들' 쪽에도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엄마부대 아님)


첫 번째 글을 쓸 때 불타올랐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소식들로 일주일여가 지나갔다....





그러나!!







글을 올리고 일어난 일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글을 올린 후에 일어났던 일들도 많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부부가 올렸던 국민청원이 청원 동의 400명 고지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와아! 400명!!


사실 정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20만 동의에 비하면 매우 소소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국민청원이 전체 공개가 되는 시험대인 100명의 사전 동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청원이 95%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400명이나 되는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또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분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오옷,, 동지다..!!


나의 글을 브런치에서 보시고 반가워서 메일을 쓰셨다는 이 분 역시 나와 같이 맞벌이를 하는 아내를 두신 남편이셨고, 우리 부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셨다. 메일을 읽어보니 이분은 나보다 먼저 행동을 시작하신 선구자(?) 셨다. 고용노동부에 연락도 하시고, 심지어 환노위 소속 모든 위원분들 SNS에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 통과를 부탁한다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다.


심지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이 인스타 DM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친히 감동적인 답변까지 주셨다고 했다!


다시 한 번 보는 단호박 답변


어쨌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힘쓰고 계신 시민 동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도 너무 반갑고 또 기분이 좋아서 아내와 나는 같이 이 메일을 읽고 한참을 웃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랄까



그 외에도 아내는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 특히 최근 출산을 했던 분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엄마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도 겪었고, 같은 생각들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들 한결같이 아내에게 했던 말은 "너 정말 멋있다!"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자신들도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목소리를 내주어서 말이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가야 할 길


그러던 사이, 며칠 전 (10월 20일)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 육아휴직 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로 인해 또 여러 가지 기사 및 보도자료들이 뭐 당장 내일부터 육휴 쓸 수 있을 것처럼 나왔다.


웨딩TV는 매체 이름과 기사가 잘 맞는 듯


그러나 사실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을 심사하여 결정했다는 이지 법이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놓은 임신  육아휴직 의안(2101154) 외에 정부안 하나가  추가된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혹시 몰라 어떤 법안인지를 조금  상세하게 기 위해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로 가서 정부안을 보았다.


무려 홈페이지 주소가 lawmaking.go.kr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읽기 싫게 생긴 표지로 시작하였다.

한글파일 HWP이다



읽어보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 의안(제2101154호)과 다른 부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행일자였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안(제2101154호)은 공포  3개월  시행이라는 부칙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도 늦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부안 부칙은 6개월  시행이라는 후퇴된 안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당장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부서에 연락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다.


담당 주무관님은 역시나 친절히 설명해주셨다.


법안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일시가 다른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이 일종의 '규제' 성격이 있는 법안은 보통 규제 검토 30일 포함하여 4개월 이상의 텀을 둔다고 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 등 세부규정 두 가지를 함께 개정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잡은 기한이라고 설명해주셨다.


하지만 6개월이 무조건적으로 6개월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설명하셨다.


4년간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 같냐는 나의 우문에는 "국회가 하는 일을 공무원이 어떻게 장담할  있겠냐"며 슬쩍 빼셨는데.. 요즘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핫하던데 의원분들 압박도 하고  그런일 (  되겠지)


어쨌든, 정부 법안은 좀 부칙 때문에 실망스러웠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처음 발의되었던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101154호) 이 통과되고 정부안은 대안반영폐기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아직도 가야  길은 멀다.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일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번 한 주도 어떤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브런치 에디터 분들이 메인에 한번 올려주실는지..


기대해보며, 아래 우리의 국민청원에 따봉 요청을 다시 한번 드려본다.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말이다.


한 천명만 넘어도 기사화가 되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모여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https://bit.ly/Pass-the-bill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공유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며 이번 글을 마무리한다.


어떤 의원님 측에서 먼저 연락을 주실지는 다음화에서는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첫 번째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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