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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lla Jun 05. 2022

[퇴사 후의 삶] 사업자 등록 준비하기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준비

퇴사 이후 개인과외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커졌다. 탈세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숨고를 통해서만 교습비를 받고 있는데, 추후 세금 처리를 위해서라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기로 했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의 범위 내에 들어가서 나쁠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준비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 학원법)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나는 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개인과외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소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수칙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외교습장소'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았고 '주택'으로 멀쩡하게 잘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조만간 집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공간 재정비를 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나는 주소지 상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지원청마다 양식이나 구비 서류는 거의 같으니 비슷하게 준비하면 될 듯하다.


http://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3/admininfo040303/index.html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sbedu.sen.go.kr

건축물대장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Mcode=10205



개인과외 관련 서식

- 개인과외 관련 서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신고할 때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4. 교습자 신분증
5. 최종학력 증명서
6.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회사 경력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할 때에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빼기로 했다.
7. 사진(반명함판 3~4장)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준수사항

1. 교습장소
-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주거지는 건축법 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참고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개인교습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
2. 교습시간 : 05:00~22:00
3.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
1) 비치 장부 :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2) 게시 장부 및 서류명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비 등 고지
-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외부) :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4. 교습비 등 영수증 발급의무
-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첨의 서식을 이용하여 교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납부 월, 교습비와 기타 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내역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5. 교습비 등 반환 의무
- 학습자가 교습비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6.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필수 표시 사항
- 신고번호 (신고증 좌측 상단 번호), 교습과목, 교습과목의 반당 정원, 월 교습시간, 월 교습비, 교습기간, 기타 경비 표기
7. 교습비 관련 준수사항
- 교습비 징수기준 : 1시간당 30,000원,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로 징수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은 건당 10만 원 이상인 경우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징수 시 영수증에 학생명, 과목명, 월분 등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8.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 및 신분증 지참)을 이행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이후 절차

처음에는 그냥 간이과세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글을 쓰다 보니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카드 단말기도 발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부딪히면서 배워가야지.


갈 길이 멀다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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