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늘도 프리랜서로 살아간다.

프리랜서 - 필라테스강사의 일상

by 연결필라테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누군가의 배움과 움직임을 도우며

엄연히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

시간으로 계산되는 일들이지만,

늘 그 시간 이상의 마음을 쏟는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나 ‘보장된 시간’이 아니다.

정원이 안 찼다고 수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갑자기 취소되기도 하고,

OT라서 수업료가 없다고 말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쉽게 지워지는 기분이 든다.



예전에 임금체불을 당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홀로 싸웠던 적이 있다.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는데,

제도 속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는 노동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한 문장이, 내 노동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다.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


일시적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잡혔고

11월에 재산정되면서 갑작스러운 폭탄을 한꺼번에 맞게 되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스스로를 많이 탓했다.

(물론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의 잘못도 있겠지만)


살펴보니, 이 ‘독특한 산정방식’에 따르면 일시적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더라.


즉, 열흘이던 1년이던, 얼굴 붉혔던 곳이던 임금체불을 당했던 곳이던,

소득감소를 증명하려면 직접 전에 일했던 곳에 일일이 연락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같은 문제로 목소리를 내왔더라.

2020년도 기사였는데, 그때도 청원이 있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글을 쓰기로 했다.

속상함으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느낀 현실,

그리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천천히, 솔직하게 써보려 한다.


나는 오늘도 프리랜서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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