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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양이야기 Feb 12. 2024

부동산 이슈 정리

2024년 2월 첫 번째

목차


1. 1월 10일 부동산 대책 파헤치기

2.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에만 해당

3.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70% 넘어 문제 될 수도

4.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줄인다

5. 노후도시 특별법

6. 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7. 작은 정부론이 진짜인가



1. 1월 10일 부동산 대책 파헤치기


세금 혜택 대상과 혜택은 아래와 같음.

1)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한 경우, '주택수 제외' 혜택

2)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주택수 제외+1 가구 1 주택 특례' 적용 혜택

3)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혜택은 '주택수 제외+1 가구 1 주택 특례' 적용


[파헤치기]

1)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이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과 3억 원 이하 빌라, 오피스텔

기존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1월 10일 이전에 준공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라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일반 주택 1%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는 큰 혜택이 당장 아니라고 생각된다.

1 가구 1 주택 특례 혜택이 빠져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이것 또한 대책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2)는 아파트가 대상이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실제 시행이 되는지 5월 시행령을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https://m2.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510070002556?topicView=y&stt_op=topic_main_toparea_view&stt_id=afd8d844-b344-43cf-979e-b5229452eb9a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13011170004060



2.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에만 해당


주택 수에 따라 세게 감면 효과가 차이가 난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기존 1 주택 비과세 혜택 등 특례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데 착공이 늘어날 대책은 아니다.

(내 생각) 당장 눈앞에 지어진 주택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정책이라는 인상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512



3.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70% 넘어 문제 될 수도


(질문) 과연 부동산을 가계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30대에 주택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이후 저축이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규모를 키워가게 된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함.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10080002811



4.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줄인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 가구 1 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안은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이론적으로는 부담금이 회대 90% 이상 줄어든다.

(내 생각) 재건축 부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에 2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은 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재건축 진행 시 주거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마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부담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궁금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351#home



5.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도시를 108곳 선정해 정비

적용 목적: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포함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적용해 11~12월 지정할 계획으로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혜택: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최대 7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 생각) 규제 완화 없이는 재건축을 통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동력을 받지 못한다. 규제 완화가 왜 병행되어야 하는지 알겠지만 그로 인해 도심 경관의 파괴와 기존 주거지와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 등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꼭 재건축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가 답인지 질문해보고 싶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068#home



6. 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용산에 있는 50만 제곱미터 땅이 한꺼번에 개발된다.

여의도와 노들섬을 잇는 삼각 형태로 서울의 새 중심으로 기획된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착공 예정이다.

(내 생각) 용산 개발되기 전 주변 임장을 통해 개발 전후 비교를 해보고 싶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3270003149



7. 작은 정부론이 진짜인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는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가 중심이며 수요 진작에는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있었다.

(내 생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해 보면 현 정부는 최대한 시장에 많은 것을 맡기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은 정부론을 실천하려고 한다. 다만 특정한 부동산에만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데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35900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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