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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펀펀택스 Feb 06. 2020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 대응은?!



우리나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포함하여 작년 12.16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매 하시면서 자금조달을 제출하신분들중

구청에서 소명요청을 받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정도금액이면 괜찮겠지? 란

근거없는 생각에 낭패를 입을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선 금액의 크기보다

문제 여부에 따라 소명요청 또는

조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라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

에 기존보다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구입 예정자인 사람들은 그에

맞게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미리 파

악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및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필요

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부동산측에

서는 2020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세제, 제도,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

서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도

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가

되었고, 전세자금대출 후에는 신규

주택 매입 제한을 하여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로부터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9억원이 초과가

된다면 고가주택 양도시에는 장기

보유시에는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

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서 토지나

혹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였을때, 보유 기간을 고려를 하여

일정금액을 공제를 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9억원

이 넘나드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

역시 1세대 1주택이라면 여부나 그

기간에 상관없이 9억원 초과를 할

때에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최대한

80%까지 장기적으로 뷰유특별공

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도하는 주택

에 2년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하여 1년에

2%씩, 15년이상 보유를 한다면 최

대한 30%까지 만 공제를 해주도록

변경이 되었씁니다.


전세자금 대출

을 사용한다면 갭투자 방지 조치 및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이번달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에는

9억원 초과를 할 때 주택을 매입한

다거나 2주택 이상 보유를 할 경우

에는 전세금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원 초과를 할때

에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

증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번달부터 6억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을

한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

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앞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것이

지요.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

(4%)에 비해 낮은 1~3%(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

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여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저희에겐 대책이 있습니다. 



tel: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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