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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14호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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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희관 공일오비 Apr 14. 2021

모두의 삶을 함께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

[당신들의 천국] 편집위원 아리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마주한 불평등의 모습

 

    “2020년은 없었던 셈 치자”는 식의 푸념, “2020년이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절망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나뒹군다. ‘일상의 소중함’에 관하여 일장 연설을 벌이거나, 갑작스레 삶에 끼어든 전염병을 하염없이 저주하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이야깃거리가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절망 끝에서 꽤 담담해진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양한 전염병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포스트 코로나’[1], 즉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갈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선언한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살아낸 많은 이들에게 잊고 싶은, 또는 삭제하고 싶은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없는 셈 치고’ ‘새로운 문명’의 도래만을 열망하기에는, 분명히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마주 놓였다.


    갖가지 불평등을 알리는 소식은 날마다 들려왔다. 전염병 위기 속에서 드러난 불평등을 고발하는 보도로 가득 메워진 지면은 ‘불평등 학습의 장’이 되어 있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은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감염의 위험에 가장 가깝게 놓이는 돌봄 노동자들과 밀집된 배치 속에서 전염병의 위험이 증폭되는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환경,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기도 했다. 전염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온라인 학습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정보 격차와 저소득층 학습 소외 현상이 ‘언택트 시대’로 전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등록되었다.


    한편, ‘불평등 목록’에 나날이 추가된 불평등은 이전에도 “관심의 원circle of concern”[2]에 포착되던 것들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조문영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담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가 코로나19에 의해 존속·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홈리스들은 불평등의 위계적 배치 속에서 “말을 잃은 프레카리아트”[3]로 위치한다고 지적했다.[4] 좀처럼 ‘안전’의 담론 안에서 사유되지 못했던 홈리스들은, ‘불평등 학습의 장’이 되어가는 재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말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그만 사적 공간조차 갖지 못한 홈리스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본질화된 언어에 갇히거나 감염병을 옮기는 존재로 치부되며 ‘안전’의 영역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적 공간의 소유를 전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윤리지침이자 엄청난 당위로 거듭나는 시대임에도 홈리스는 그 논의에서 쏙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방역 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은 홈리스의 삶에 조금도 들어맞지 않았다. 홈리스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리, 역사, 고시원, 쪽방에서는 공간의 협소함이나 공용 공간 사용 등의 이유로 2m 거리두기의 실천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증상자 및 감염의심자를 격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지침은 사실상 무의미한 명령으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고시원과 쪽방촌 방역지침으로 ‘소독 자주 하기’, ‘공용공간 사용 자제’ 등 기존의 것과 별다르지 않은 매뉴얼만을 제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5] 


    같은 세계에서 같은 재난을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은 결코 같은 모습일 수 없다. 그렇기에 획일화된 윤리지침을 들이밀며 타인의 삶을 재단하고, 재난의 서사를 동질화하여 ‘일상의 회복’을 주창하는 것은 모두의 삶을 두껍게 읽어내는 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서로 다른지, 천차만별로 존재하는 삶을 더 폭넓고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흩어진 타자들을 지우기보다는 자꾸만 발견하면서, ‘새 시대’에 대한 공허한 낙관을 쌓아올리기보다는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다양한 삶을 함께 말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보고자 한다.





홈리스가 감각하는 재난의 모습


불쑥 찾아와버린 2021년 새 해의 첫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에서의 짧은 자원 활동 이후로 안부를 주고받던 홈리스 당사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재난으로 명명되는 상황이 무색하게도, 그는 전염병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배가 고프다”, “갈 곳이 없다”, “돈이 없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그의 말을 타고 전해진 재난은 내가 경험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홈리스 당사자가 경험하는 재난의 서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짧은 지면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더불어 누군가는 ‘홈리스 당사자’가 아닌 이가 그들의 삶을 전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다. 다만 ‘집다운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이 경험하는 재난의 서사는 다르게 쓰일 수 있으며, 집에 머물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보다도 더욱 ‘재난스럽게’ 감각되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자꾸만 쫓겨나는 삶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홈리스들에게만은 ‘집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집을 빼앗기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차역, 지하철, 공원과 같은 도시의 ‘공공장소’는 홈리스를 쫓아내기 바쁘다. 이 ‘쫓겨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되짚어보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홈리스들은 줄곧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올해 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이 열린 산후조리원에 들어왔던 홈리스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던 일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언론은 ‘겁에 질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안전을 위협받은’ 산모와 가족들의 입장을 부각하며 홈리스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보도를 쏟아냈고, 그때마다 홈리스는 ‘안전’한 공간을 침입한 죄인으로 묘사되었다.[6] 이렇듯 도시 공간의 안전은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감춤으로써 완성되었으며, 그 속에서 홈리스는 두려운 존재이자 ‘타자들’로서 격리되어 있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격리는 더욱더 손쉽게 가능해졌다. 지난 5월 코레일 부산‧경남 본부는 부산역 대합실을 폐쇄하고, 이 조치를 영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코레일 본부는 이용자들의 민원과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과거에도 철도안전법과 열차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내세워 역내에서 취침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적이 있다. 하물며 역내의 경비원들도 홈리스에게 ‘티켓 있느냐?’, ‘기차 탈 거냐?’고 물어대며 이들을 내쫓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이 꼭 코로나19 방역조치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방역’은 정당화를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틈타 홈리스 강제퇴거라는 오랜 염원을 실행에 옮기는 쾌거를 이룬 셈이었다. 많은 홈리스가 머물다 가는 서울역의 선택도 다르지 않았다. 역 근처를 오가는 이들이 지친 몸을 누이곤 했던 의자들에는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리고, 휴게실은 통행금지선으로 가로막혔다.[7]                    

 

‘점근금지’ 테이프로 둘러싸인 서울역의 의자. ⓒ김윤영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수많은 ‘공공’이 폐쇄되거나 퇴거를 집행하니, 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리에서조차 그들의 쉼과 삶은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대낮부터 서울역 광장에 쓰레기차가 들어섰다. 쓰레기차는 거리 홈리스들의 짐 꾸러미를 멋대로 싣고는 떠나버렸다.[8] 이토록 뻔뻔한 행정 집행이 사전 계고도 없이 ‘2~3일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는 대단한 사명 아래 이루어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홈리스들이 머물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안전하게 살아갈 곳은커녕 두 발 딛고 설 곳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었다. 서울역 광장의 화단은 거리를 배회하던 이들이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근처에 난 길은 모두 단단한 아스팔트로 뒤덮여있어 뜨거운 햇볕에 금세 달구어지며, 쏟아붓는 빗물은 땅속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길 위에 고여버린다. 그러니 유일하게 ‘숨 쉬는 땅’인 이 작은 공간에 자리를 깔고 몰려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중구청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서울역 광장의 화단을 파내고 아스팔트로 막아버린 것이다.[9] 또 방역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것도,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짐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이 ‘방역’으로 불렸다. 홈리스를 바이러스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가능한 발상이다.


“역 근처에 앉아서 쉬거나 졸기도 했는데, 다 못하게 해요. 앉지도 말고 집에 가래요. 시민청 아래 있던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 나갔고, 탑골공원이 폐쇄되고 지하철역 노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원각사나 공원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화가 나요. 자꾸만 집에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가 집인데...[10] 
(로즈마리,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코로나19 방역이 모든 쫓겨남의 이유였다. 그러나 잠자는 이를 깨우고, 쉬고 있는 이를 일으켜 내보내는 것이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길거리나 역사와 같은 공공장소는 안전한 주거 공간을 갖지 못한 홈리스들이 자신의 (그나마의) 안전을 위해 택한 공간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홈리스들의 안전이야말로 공공과 안전의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집다운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이 거리를 떠돌 때, 오히려 공공을 개방하여 이들의 안전을 위한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럼직한 결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많은 공공이 이를 외면했다. ‘더욱 안전한 공공’을 구성하기는커녕 홈리스들을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곳곳에서 반복되는 ‘쫓아냄’은 홈리스들에게 방역을 위해 (사실은 나머지 인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사라져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토록 허무맹랑한 명령 앞에서 홈리스들은 “길이 있어도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출처: <홈리스뉴스 75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 “길이 있어도 갈 곳이 없네”



굶주리면서도 먹을 자격을 질문받는 삶

길거리에 앉아 쉬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데, 여럿이 모여 식사하는 급식 시설에 드나드는 일을 가만두고 볼 리 만무했다.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급식 서비스를 중단하는 종교·민간단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서울시에서만 절반 이상의 급식소가 폐쇄되어 그나마 남아있는 급식소에 사람이 몰려들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날이 늘어갔다. 급식소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니 ‘무전취식’을 하다 체포되는 홈리스들의 이야기까지 들려오고는 했다.[11]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한 끼 식사는 홈리스들에게 전염병보다도 두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울시가 “민관협력의 성공적 사례”로 자랑스레 소개하는 따스한채움터도 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0년 개소한 따스한채움터는 2010년 ‘실내급식장’이라는 해괴한 이름 아래, 민간 급식 제공기관들이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서 배급하는 장소 대여의 형식으로 운영되어왔다. 공공은 장소 제공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고, 음식은 별도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법적인 지침 없이 제공되다보니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일이 잦았다.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는 위생과 안정성의 보장을 위해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급식 시설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고집스럽게 ‘임의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자체적인 공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기관들 중심의 서비스제공과 낙후된 공공성, 편법적 운영 방식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던 따스한채움터는 코로나19를 맞닥뜨리면서 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12]                    


“9월 3일(목)부터 65세 이상은 급식 제공이 안됩니다.”
“9월 3일(목)부터 노숙인복지법 제2조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민간 급식소의 잇단 폐쇄로 이용자가 몰려들자, 따스한채움터가 최초로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시는 법정 기준에 맞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때마다 난색을 표하며 ‘임의시설’로서의 강점만을 거듭 강조했다. 근거 법령과 이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문턱을 낮추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편법적인 운영을 납득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다. 그런데 팬데믹 사태가 덮쳐오자 재빠르게 입장을 바꾸었다. 곧 죽어도 법정 기준에 맞는 ‘집단급식소’로 전환할 수 없다더니, <노숙인복지법>의 제2조 ‘노숙인 등’[13]만은 꼭 따르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 공공 급식 지원체계와 급식 시설의 운영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불안정성과 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대란’ 이전에도 밥 먹을 곳을 찾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노숙인 급식 시설은 전국에 4개뿐이다. 노숙인 시설이나 서비스의 운영 사정이 제일 나은 서울시마저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급식 시설 2개가 전부다.[14] 홈리스의 식사 문제는 공공의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간 또는 종교 단체의 ‘온정’에 떠밀리듯 맡겨진 채, ‘당연한 권리’가 아닌 ‘딱한 사정’으로 사유되어 온 것이다. 공공 급식 시설을 늘리고 급식 지원체계에서의 공공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꿈쩍하지 않았다. 정부는 ‘운영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급식시설의 민간위탁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는 결국 공공이 홈리스의 권리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물론 공공의 관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위탁보다 더 나은 안정성을 담보하거나, 급식 문제를 온전히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민간·종교 급식소 운영 중단과 급식 대란 앞에서 혼란하게 뒤바뀌는 이용자 기준의 불안정성은 분명히 공공성의 결여에서 시작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공의 책임회피에 기인한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은 끝끝내 미뤄둔 채, ‘먹을 것’을 늘리기보다 ‘먹는 사람’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밥 한 끼 먹고자 하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신분 노출을 다 해야 하느냐. (...) 차라리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지. 신분이 여기저기 노출되면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만들어놓고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생년월일하고 이름만 적어요. 회원증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보여주면 그 노숙자 밥 먹는 카드가 아니냐?”, “그건 노숙 카드 아니냐?” 얼마나 듣기가 민망합니까.[15] (고시원 거주 남성)


    ‘노숙인 등’으로 제한한 것으로는 이용자 밀집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았는지, 9월 14일부터는 아예 전자회원증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선별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전자회원증 발급은 노숙 이력 조회와 사진등록,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것이 ‘방역 강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수요 확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역시 ‘방역’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강조되었다. 수기로 방역명부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많으며, 연락처가 없는 이들도 더러 있어 확진자 동선 파악이 요구될 경우 곤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16] 당국은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회원증 발급을 방역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다른 급식 시설 이용이 어려워졌던 경험을 떠올리면 회원증 발급이 다른 복지지원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장에서는 회원증 발급을 강제하는 일이 허다했다. 이미 ‘노숙인 등’을 향한 낙인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홈리스들은 ‘먹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복지상의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을 불사하고 자신이 ‘노숙인’임을 드러내 보여야 했다.


    사회적 낙인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노숙 이력을 확인한 후에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수급의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을 승인한다. 홈리스의 빈곤 상태는 전구의 불처럼 꺼졌다 켜지는 특성의 것이 아니다. 홈리스 상태로 표상되는 그들의 삶은 빈곤과 주거 박탈의 맥락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인데도, ‘누가 노숙인이고 누가 노숙인이 아닌가’ 또는 ‘누가 먹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이진법적으로 적혀야 했다. 단순 편의를 위한 복지의 전산화가 불러오는 빈곤의 범죄화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대상화는 이미 숱하게 지적되어온 문제였는데도,[17] 삶에 등급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선별과 배제는 재난을 틈타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다. 한 끼 식사의 안정성조차 확보할 수 없었던 홈리스들은 시시때때로 ‘먹을 자격’을 심판받는 일에까지 익숙해져야 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바래지는 삶

지난 5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해 재난의 장기화로 인한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재난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와 한 끼의 식사조차도 담보하지 못한 채 재난의 시간을 맨몸으로 버텨내던 홈리스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늦게 전해졌다. 어디서든 방역을 이유로 쫓겨나고, 바이러스 취급받기 일쑤였던 홈리스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된 후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했다.[18] 오며 가며 마주친 다른 홈리스들과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겨우 소식을 접한 뒤에도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아 돌아서야 하는 일이 허다했다. 분명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어쩐지 홈리스들에게만은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다.


분명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쪽방에 사는 사람과 노숙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통장이 압류되거나 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방법이 없다. 돈이 없어 굶고 있는 최하위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19]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정책의 최초 발표 당시,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가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으로 제시되어 거리 홈리스들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현장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마저도 신분증이 없는 이들에게는 불가한 방식이었다. 온라인 신청이 개시된 후에도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휴대폰 사용이 불리한 홈리스들에게는 현장 신청이 유일한 창구나 다름없었는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교통비가 발생하니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실제로 홈리스행동이 서울시의 거리 홈리스 밀집 지역과 보호시설을 통해 ‘노숙인 등’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31.3%의 응답자는 거주 불명이었으며, 주민등록상태가 유효하거나 신분증을 소지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52%에 불과했다.[20]           

         

ⓒ비마이너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 세대주의 신청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홈리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가로막았다. 대부분의 홈리스가 (실질적인) 가족 해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후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되긴 했으나, 가족과 연락은 끊겼지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홈리스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청이 곤란했다. 그러나 ‘정상가족’을 전제하는 복지 급여에서 홈리스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었다.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여러 반빈곤 단체에서는 혈연가족의 존재 여부를 물음으로써 가난과 죽음을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지난하게 이어져 온 투쟁의 기록을 되새겨보면, ‘전 국민’을 위한다는 재난지원금을 정상가족을 전제하여 가구 단위로 지급한 것은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재난지원금 신청 장벽의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사용 기간이 끝나갈 무렵까지 ‘전 국민’을 포괄하기 위한 비상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통비나 차량을 제공하고 동행 지원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지자체도 있었지만, 홈리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행정 편의적인 시도에만 머물렀다. 거주지 불명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 취해진 조치는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안내”가 전부였다. 이후에는 한 달간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담’을 통해 106명이 추가 신청하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조망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106명이라는 수치를 성과로 읽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홈리스행동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 상담을 진행한 ‘거리 노숙인’이 298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담을 받은 이들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거리 홈리스의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21] 끝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거리홈리스의 2/3를 외면한 채 ‘성공적 행정 집행’을 예찬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의 대응도 홈리스를 배제한 정부의 정책설계와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전 국민의 98.2%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동안 홈리스는 35.8%만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22] 그나마 재난지원금 신청에 성공한 이들도 상황이 퍽 나아지지는 못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권에서 사용할 수 없었을뿐더러, 홈리스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거비로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홈리스들이 주로 찾는 저렴한 주거지는 대부분이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이토록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말과 고민 속에서 홈리스의 삶은 셈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 국민’을 위한 정책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홈리스들은 ‘국민’이라는 이름의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재난


    재난의 공포와 혼란을 틈타 홈리스들의 삶은 길거리에서, ‘공공’과 ‘안전’의 영역에서, ‘국민’의 명단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23] 그러나 재난이 장기화되고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의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재난 속에서 마주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여유를 상실해가는 듯하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인 타자와의 만남을 기꺼이 감당하기보다는, 각자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모두가 힘든 시기’라는 수사는 타자의 삶을 외면하고 다양한 논의를 지연시키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차 깊숙이 체화되고 있는 분절된 삶과 생존방식은 개인들 간의 간격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서로의 삶에 등 돌리기를 택한 후에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결코 낭만적인 모습일 수 없다. 


    ‘나와 상관없는’ 삶들을 말하는 것에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면, 한 번 상상해보자. 재난 속에서의 안전과 방역이 누군가의 삶을 차단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라면, 많은 이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일상의 회복’은 고대하던 모습일까?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대도, 완전한 안전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훗날에 다른 어떤 재난이 등장하여 어떤 이들을 바이러스로 지목한다면, 우리 중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재난의 공포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암암리에 배제되는 삶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채 사그라드는 것이야말로 ‘재난스러운’ 일일 것이다.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그리워하며, 코로나 시대를 머지않아 지나갈 시간으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줌’을 능숙히 다룰 줄 알고, 언택트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것만으로 이후 다가올 또 다른 재난에 대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경유하여 드러난 불평등을 제대로 마주하며, 타인의 삶을 ‘모르기’보다는 ‘알기’를 택해야 한다. 우리는 끈질기게 모두의 삶을 함께 말함으로써 코로나19에, 또 그 이후에 찾아올 어떤 재난에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편집위원 아리(ououpp@naver.com)



[1] post(이후)와 corona의 합성어. 코로나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시대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언택트 문화의 확산, 세계화의 가속화, 새로운 경제문화의 형성(홈코노미)과 같은 현상들을 칭한다.


[2] 마사 누스바움, 『정치적 감정 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가』, 박용준 옮김, 글항아리, 2019, 30~31쪽.


[3]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precarious(불안정한, 위태로운)과 proletariat(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노동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불안정하게 떠도는 노동자 계급을 이르는 말로 등장하였지만, 장애인, 이주자, 여성, 청년 등 삶과 노동의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조문영, 「한국사회 코로나 불평등의 위계」, 『황해문화』, 2020, 16~34쪽.


[5] 이동현, “코로나 위험 맨몸으로 버티는 홈리스들”. 오마이뉴스, 2020.12.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3072&fbclid=IwAR3i8O_W2x8x4z73h-CPbiYK2tyDRcFse4U8cI20UvFmA7vi-BNsP0oeORc.


[6] 김지혜, “방 들어갔더니 침대엔 낯선 남자…노숙인에 뚫린 산후조리원”, 중앙일보. 2020.01.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79731


[7] 허현덕, “코로나19 방역 빌미로 삶의 터전·살림 뺏긴 홈리스들”, 비마이너, 2020.05.2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18


[8] 정성철, “코로나가 일으킨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팬데믹”, 비마이너, 2020.01.1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8&fbclid=IwAR27oYrzzZY7_n55Dfy3vSjFjlfL_4n_s60MgLL4JQJ9FNBSvrLb8m9uw1s


[9]  이동현, “쫓겨나는 중입니다”, 비마이너, 2020. 11. 1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20


[10] 김수나, ““밥, 공간, 자존”, 코로나 시대 홈리스로 산다는 것”,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0.10.26.,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9&fbclid=IwAR2ouR0XBRtf2wCgRsSm7-3CtTKLfctOD7sZqEoXaieavv6J3nN0X13yn7E


[11]  박철홍. “'무전취식' 노숙인, 코로나19 여파로 갈 곳 없어 '빙빙'”. 2020.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60400054?input=1195m&fbclid=IwAR3fCktjG-oAG9YwBQRF_eox8d1MsIq1vW38TeLqQPF-DgynkWZfg5AegpM


[12] 안형진. “방역 이유로 '따스한채움터' 이용 문턱 높인 서울시”. 홈리스뉴스, 2020.11.24,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page=1&document_srl=832460&mid=hlnews


[13] ‘노숙인(露宿人’)은 ‘이슬을 맞고 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용어가 묘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길거리에서만 잠을 자는 경우는 드물다. 궂은 날씨가 이어질 때는 보호시설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잠시라도 머물다가, 또 이후에는 사정에 따라 다시 길거리로 나와 생활하기도 하는 등 여러 공간을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노숙인’ 표현은 나날의 상황을 살피며 거리나 역사, 그 밖의 비주택 시설을 오가며 생활하는 이들을 폭넓게 포착해내지 못하며 정확한 정의를 피함으로써 정책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 <노숙인복지법>이 제정 당시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끝내 이 용어가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법률상의 정식 용어인 ‘노숙인 등’을 그대로 사용하되 따옴표로 표시했다. 따스한채움터가 이용자를 ‘노숙인 등’으로 제한한 것은, 기존 이용대상이었던 ‘노숙인 등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노숙 이력이 확인된 거리 홈리스에게만 급식을 제공하여 이용자 밀집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14] 홈리스행동, <따스한채움터 심층면접 보고서>, 2020.12.15.,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category=583347&document_srl=832900&mid=doc


[15] 홈리스행동, 앞의 보고서, 41쪽.


[16] 홈리스행동, 위의 보고서, 39쪽.


[17] 정택진, 『쪽방촌의 사회적 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147~154쪽.


[18] 홈리스행동,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 2020.05.12.,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category=583347&document_srl=829889&mid=doc


[19] 이가연, “온 국민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홈리스는 신청·사용 어려워”, 비마이너, 2020.05.11.,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55


[20] 홈리스행동, 앞의 설문. 


[21] 홈리스행동, <서울시 거리 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과 발표에 대한 논평>, 2020.09.09.,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dp7ELHFLvuB5uExiEqWHomLTiJZ3-YRPuiQPvRstAA


[22]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실(정의당)이 제공한 <서울시 노숙인/쪽방 주민 신청 현황 조사>의 결과.  2020.05.22.부터 2020.06.04.까지 시행되었다.


[23] 홈리스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서사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에서 세 가지 큼직한 분류를 통해 언급한 문제들에는 함께 살펴보아야 할 다양한 맥락이 걸쳐져 있으며, 여기서 뻗어 나가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도 겹겹으로 존재한다. 여기까지 읽기를 마친 독자들이 재난 속 홈리스의 삶을 둘러싼 무수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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