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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세편집위원회 Jul 06. 2021

<128호>당신이 살기를 바라기에: 생존의 연대와 군대

편집위원 유랑

녹색과 연회색, 진회색으로 이루어진 패턴 위에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 대한민국의 군대를 돌아보다"라고 적혀있다.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 대한민국의 군대를 돌아보다>는 기획기사로서 세 편의 글로 나눠져 있습니다.


① 들어가는 글

② 군대는 누구인가

③ 당신이 살기를 바라기에: 생존의 연대와 군대, 그리고 시설사회





당신이 살기를 바라기에: 생존의 연대와 군대, 그리고 시설사회



인트로 : 생명정치의 작동

  2021년 강제 전역으로 인해 행정 소송 절차를 밟던 변희수 하사가 자살했다. 폭력, 외상, 배제등 군대와 연관된 사건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꾸준히 있어왔다. 생명이 사그라진다. 소수자의 죽음은 한때의 안타까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된다. 이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봉건 군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통치한다. 군주에게 반하는 자는 죽임당한다. 푸코는 이러한 봉건 군주의 통치를 “죽이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봉건 군주가 지배하는 시기의 생명은 자연적이고 주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것을 위협할 수 있는 군주의 힘은 절대적인 권력이 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통치는 이와 반대된다. “살게 만들거나 죽음 속으로 쫓아내는” 생명권력[1]이 등장하고, 생명은 자연적이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리의 일차적 대상으로서 구성된다. 개인의 몸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관리되는데, 군대, 감옥, 학교, 병원 등에서 인간의 몸을 규율하는 정치가 한 방법이다. 다른 한 방법은 생명과 관련하여 출생, 사망, 건강 상태, 수명 등을 조절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생명보험, 의료-위생기관, 통계의 조절적 활용이 있다. 국가가 생명에 규율적 기술과 조절적 통제를 활용할 때 이를 ‘생명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2]. 이때 주권 권력은 더는 죽임으로써 위세를 드러내지 않고, 관리의 체계로 개인을 옥죄거나 관리의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신체를 소리소문없이 죽게 한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한국 사회의 징병제는 당연한 전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70년 남짓한 징병제의 역사 동안 징병제는 숱한 공정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청춘의 낭비’로 프레이밍 할 때 군은 징병제를 빌미로 남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반면 군대에서 복역하고 싶어 했던 이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변희수 하사는 문제없이 복역해왔음에도 신체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인과관계의 확증 없이 군대에서 배격당했다. 확증은 없었지만, 몸에 대한 불신은 있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 징병제의 역사는 국가폭력의 역사다. 군대는 신체 건장한 ‘남자다운’ 남성을 선호한다. 그 선호는 규격화된 몸을 이상화한다. 이 세 전제는 서로 공모하고 어떤 생명을 배제하여 결국엔 죽음으로 내몰고도 죽은 이를 탓하는 생명정치의 매개자들이다. 끊임없이 발목을 휘어 감는 죽음의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패권적 남성성을 취득하는 몸

  패권적(hegemonic) 남성성은 전형적인 남성성이 남성 문화의 이상향으로 이상화된 사회적 패턴을 일컫는 말로, 남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적이라고 간주하는 다른 집단보다 어떻게, 왜 지배적인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3]. 패권적 남성성은 가장 바람직한 남성성으로 여겨지며 국가나 사회, 조직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 패권적 남성성은 튼튼한 육신과 병사로서의 힘,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모델과 책임감, 소유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모델 등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4]. 다시 말해 패권적 남성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거친다.


  패권적 남성성 개념을 한국 사회에 적용할 때 분단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군사주의 문화를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병역판정 검사 합격 비율이 95.4%[5]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남성 문화는 자연스럽게 군대 문화와 결부된다. 김현영은 우리 사회가 병역의무를 통해 어떻게 패권적 남성성을 구축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이등 시민의 지위를 부여했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남성이 한국 사회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을 갖게 되는지 분석한다[6].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첫째, 군대는 동질적인 남성 집단을 생산하고 이 남성들을 ‘정상’으로 호명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신체는 ‘정상’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남성, 퀴어, 그리고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은 비남성으로서 성별 위계에서 밀려난다. 둘째, 이렇게 ‘정상’의 칭호를 부여받은 동질화된 집단은 ‘남자다움’의 정의를 독식해 패권적 남성성을 차지한다. 셋째, 병역의무가 만들어 주는 패권적 남성성을 지닌 남성 집단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헌신을 보전한 존재로서 국민을 대표한다. 특히 징병제를 가능하게 한 식민지 경험, 분단 경험, 그리고 80년대 경제개발을 통해 얻게 된 ‘국가적’ 가난 극복 경험의 연속[7]은 군대라는 공간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했다. 국가적 고난 속에서 청년들은 병역 의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해야만 했고, 이는 “국가에 대한 성별적 희생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패권적 남성성의 기준이 되었다[8]. 즉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온 남성만이 패권적 남성성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못한 존재는 괄시와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이등 시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패권적 남성성을 취득할 수 있는 몸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군대에 갈 수 있는 신체는 어떻게 규정되고 분류되어 왔을까?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해방 후 1949년에 탄생했다[9]. 징병검사는 징병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징병제가 전제하는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보편성’과 ‘병역 의무를 지기에 적합한 신체를 식별해야 하는 차별성’이라는 모순적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10]. 실질적인 징병의 이행 면에서 볼 때 두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징병검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징병을 피하기 위한 뇌물 공여, 신체 훼손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징병검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에 1957년 병역법을 개정하며 징집 보류, 면제조항 등을 폐지했으며, 신체 훼손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도 징병검사의 공정성에 관한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11]. 그렇게 징병검사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무 요원 즉 의료 권력이 가진 신뢰성을 동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당시 군대는 의무 요원을 지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12], 군사정권이 이를 강압적으로 실시했다[13]. 신체검사 항목이 더 상세해졌고 검사 방법 또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징병검사의 기준은 1965년, 1970년에 다시 개정을 거치는 등 계속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고, 징병검사와 육군 병원의 정밀 검사에서의 합격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징병검사의 정확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14]. 이러한 결과는 의무 요원의 강제 동원이 군역을 질 수 있는 신체의 정확한 감별을 위한 일이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의료전문가가 가진 전문성을 이용해 징병검사를 정당화한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징병 검사에 의문이 남는 시점은 군사정권 시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역 판정률은 지속해서 높아졌다. 1986년 51%, 1993년 72%, 2003년 86%, 2010년 91%로 고공 상승세다[15]. 2016년 당시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징집률이 76%만 넘어가도 과거 4급 현역면제를 받던 인원이 3급 현역 자원으로 분류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16]. 국방부는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으나 2020년 12월 1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판을 뒤집었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입영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17]. 군인의 자격을 갖춘 객관적 신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체검사를 통해 규정되어 온 군인의 몸은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회는 징병 검사가 자의적, 비일관적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에도 군인의 신체에 패권적 남성성을 부여해왔다.


규정의 권력

  군은 심신장애가 있어도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변희수 하사는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 즉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 전역을 당했다[18]. 성별 불일치를 진단받은 그가 선택한 성전환 수술이 고의적 신체 훼손이 된 것이다. 


  자신의 지정 성별과 젠더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19]’ 또는 ‘성별 불일치(gender incongruence)[20]’를 경험하는 사람이 트랜스젠더다. 과거에는 ‘성 정체성 장애’라고 불렸지만, 단어가 주는 낙인 효과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이것이 더는 장애가 아니라는 의학적 이해 하에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실제로 2018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별 불일치를 국제 질병분류의 질병 항목에서 제외했고 “성별 불일치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명시했다. 미국 정신의학회(APA)도 성별 불일치를 장애가 아닌 상태라고 간주한다[21].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트랜스젠더를 장애가 아닌 성별 불일치라는 이름으로 진단하지만, 여전히 이 항목은 신체검사 상 현역 면제의 대상으로서 정신과적 질병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보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수술이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22]. 변희수 하사의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성 확정 수술을 받은 몸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여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강제 전역 이유를 부정했다[23]. 이에 육군은 인사 소청 심사 결과에서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 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만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을 뿐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별 변화 인정 여부 등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24]. 이 주장에 따르면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서’ 차별적 전역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 훼손’을 일으킨 경위는 ‘성전환수술’이었고, 그것을 단순히 음경 훼손, 고환 적출로 보아 ‘심신 장애’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트랜스젠더가 거치는 의료적 트랜지션[25]에 관한 몰이해와 이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한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이 애초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대법원에서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판례[26] 이후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27][28].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성별 정정 허가 요건 중 하나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생식 능력을 상실하였고 신체 외관이 전환하고자 하는 성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부분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은 필수 사항으로 여겨진다[29]. ‘트랜스젠더’라는 지칭이 수술을 통한 성전환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협소하게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요구는 세계적 추세로 보았을 때 절대적이라 볼 수 없다. 독일은 2011년 성별 변경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결여와 성적 외관 변화를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신체적 온전성’이라는 기본권에 손상을 끼치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이유였다[30]. 아르헨티나는 심지어 성전환자가 수술이나 다른 의료적 조치 없이,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나 판사의 허가 없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정체성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르헨티나가 ‘성별 정체성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승인받을 권리,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31]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요원하다.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은 선택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그러니까 공식 서류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제대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한다. 모든 국민이 성별을 기준으로 1 또는 2라는 인식 번호를 부여받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성별 정정을 위해 수술을 강제당하는 형태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32]. 수술이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이든, 병원의 권유로 인한 ‘치료’의 일환이든, 또는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변희수 하사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승인받고 대우받을 권리를 지키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권리 행사’가 아닌 ‘고의적 신체 훼손’이 되어 그의 삶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 그렇다면 그가 성 정체성에 관한 권리를 지키면서 직업 종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했던 걸까? 그리고 대체 ‘고의적’ 신체 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는 성기가 없는 ‘비정상적 신체’이고, 여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신체 검사상 정신과적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결국 다시 ‘비정상’을 의미하는 존재가 되어 실제로는 ‘정상적인’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군에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33]. 이는 압도적인 징집률을 보여주며 군대와 남성 사이에 절대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군대가 어떠한 신체를 ‘정상’으로 삼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는 법의 권력, 트랜스젠더를 ‘정신과적 진단’의 형태로 성별 불일치라 명명하고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 권력, 그렇게 탄생한 신체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권력이 있다. 그리고 이 권력들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라는 우리 사회에 처음 제기된 사례에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무지한 사회의 시선과 결부되어 사중 거름망이라도 된 듯이 소수자의 ‘정상적’ 사회로의 진입을 거부한다.


국가폭력과 군대라는 시설의 공모

  군대가 호명하는 현역 복무 가능한 신체란 가변적이다. 군은 신체에 급수를 매겨가며 ‘정상’과 ‘비정상’을 분류해왔다. 그리고 한 번도 구체적으로 규정된 적 없는 성전환자의 신체라는 예외가 나타나자 복무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고 심신장애라는 이름을 붙였다. 객관적 근거 없이 징병검사와 관련한 법제마저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징병제가 타당하다는 신화만큼은 고수하려 하는 군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징병제의 옹호 논리는 대체로 북한과의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과 국방의 문제, 애국심 고취 등의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다. 징병제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진보를 담보하는가? 최재희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징병제 같은 전쟁 준비와 국민의 희생이 아니라, 그 국가가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방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일갈한다[34]. 필연적으로 반감을 수반하는 징병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는 타당할까? 많은 국가들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징병제도는 언제나 전쟁과 폭력, 군대를 전제한다. 그 어떤 제도도 폭력과 희생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군대라는 공간으로 시선을 돌려 본다. 징집의 형태가 어떠하든 한국 사회에서 군대 없는 세상이란 상상되지 않는다. 군대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공간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대에 적합한 신체 역시 제도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정되고, 때때로 기준이 강화되거나 약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전쟁이 존재하는 이상, 군대라는 공간이 원하는 신체를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일관적인 배제의 문제는 지속한다. 그렇다면 군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신체는 어떠한가?


  입대 과정의 불합리함을 넘어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신체를 둘러싼 규범의 문제는 여전히 작동한다. 군인의 신체는 관리, 감시의 대상이다. MacLeish는 일상적으로 상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군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살리거나 죽게 놔두는 생명정치의 기본 구조가 군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35]. 군인은 직업 특성상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군과 정부는 군인들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조처를 한다. 분석에 의하면 현대의 미군들은 전투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군인들이 많아지며 병사의 자살 문제 또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한 미군의 대처는 자살 위험군 병사를 ‘지정’하여 밀착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군인들이 받게 되는 ‘회복 탄력성 훈련 resiliency training’은 병사들의 힘, 지구력과 같은 능력 증진과 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문제는 이 조치들이 온전히 군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부 병사들은 자살 예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노이로제 수준의 통제를 경험했다. 자살 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붙여 감시하는 행위를 당사자가 눈치채지 못할 리 없다. 회복 탄력성 훈련은 군인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 훈련 주체인 본인이 능력 증진과 정신적 회복을 혼자 ‘해내야만’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군과 민간은 어려운 성장을 이뤄낸 병사들에게 환호한다. ‘스스로’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짓된 가능성을 믿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고통에 접목되는 의도적 관리의 조치를 통해 군인에게는 생과 사를 오가는 루틴화된 삶이 당연하게 기대되고, 실패할 경우 그 실패는 군인 개인의 나약함이 된다.


  미군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겠지만, 군대라는 공간과 공권력이 어떻게 군인을 통제하는지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군인은 어찌 되었든 안보의 수호자로서 보호받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군인은 전쟁에 내몰리는 즉시 살해당할 수 있는 신체라는 점에서 인권이 담보한 생명권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제도들은 군인의 삶과 죽음 사이의 선을 흐리게 하는 보살핌의 체계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기실현을 개개인의 군인이 혼자 해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군인으로서 입은 정신적 피해는 공공과 제도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피해를 초래하는 제도적, 사회적, 지정학적 배치를 정상화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피해를 당연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군인은 ‘살려지고’ 추앙받으며 자기 파괴의 일로를 걷는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쟁과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춘 특별한 공간. 정당화의 기제를 아무리 붙여대도 사실 이것은 애국심이나 이념 충돌의 문제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간의 수단화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고프먼은 ‘수용소’에서 굴욕을 유발하는 입소의 의례들, 사적 공간과 물품 금지, 여러 형태의 신체적 침범, 신체적, 도덕적 수치심을 만드는 관행들, 특정한 자세나 동작의 강요, 획일적인 시간표, 체벌과 조롱 등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여러 기술이 ‘총체적 시설total institution’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군대라는 공간이 특수하다는 합리화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군인들의 인격을 부정하여 그들을 사물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지적처럼 군대 역시 체계적인 모독이 가해지는 시설이다[36]. 군대라는 공간 특성상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이나 문제 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한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부실 급식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37]. 이는 통제적 공간인 군대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민간과 연결되어 도리어 공간의 비인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즉 군대 내에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자유가 한정되고, 모든 제한은 관리와 통제로 기능한다.


  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서의 분리나 유예된 시간, 폐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의 상이 무엇인지를 호명하는 메커니즘[38]”이다. 군대는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시설로 작용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군인과 비군인 혹은 비남성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시설화이다. 군대는 이상적인 군인의 몸, 그리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패권적 남성성을 강조하며 그 범위에 들 수 없는 존재를 배제한다. 그러한 배제는 군대에 갈 수 없는 여성,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남성, 성별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 군대에 적응하지 못한 남성을 군대라는 공간이 아닌 민간에서도 비남성으로 호명하며 그대로 반영된다. 두 번째는 군인의 신체와 공권력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시설화이다. 이상적인 군인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매번 겪을 수밖에 없지만 투철한 애국심으로 군대에 투신하는 신체다. 이들은 강인함을 훈련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실현의 길을 걷는다. 즉 군대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몸과 온전한 군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신체의 양식을 규정한다. 국가는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폭력에 눈을 감고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낸다. 시설 내에 머물 수 있는 인원은 일정 수로 유지되며 그 인원이 가진 상품성은 십분 활용된다. 규정의 권력을 가진 시설로서의 군대와 국가권력은 시설 밖의 민간 사회와 공모하고, 이때 얻게 되는 이익과 국가폭력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39]. 그렇게 생명정치는 움직인다.


생존의 연대, 드러내기의 정치

  고병권은 “삶에 대한 포기가 존재하고 생명에 대한 관리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하는 사회”를 시설사회라고 부른다. 시설사회의 기본 전제는 규범의 생산과 통제, 그에서 벗어난 존재에 대한 존재 지우기이다. 군대는 이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며, 국가와 공모하여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물화한다.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동안 국가들은 역으로 인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각국이 맺는 동맹, 채무 관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을 통한 협동 등 국가 간 관계 활용의 인격적 양상을 볼 때 전쟁 역시 정치의 또 다른 방식이다. 인간과 국가 사이에서 오히려 인격체의 역할이 역전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명이 관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관리의 대상이 전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것, 그리고 대상에 대한 관심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보다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각개의 생명들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살려지거나, 죽게 내던져지거나. 생명의 관리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규정의 권력은 부정적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실현, 또는 자주적인 개인이라는 신화에 따라 책임은 개인에게 지워진다. 책임지는 공권력은 환상이며, 책임진다면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낙오된 개인은 죽어간다. 생명정치는 “특정 현상이나 개별적인 개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적이고 글로벌한 현상의 결정 수준에서 개입을 한다[40].” 그것이 ‘권력’이라는 거시적인 힘의 파동이라면 사실상 한 명의 개인이 이에 대항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생명정치의 규범적 범주를 열어놓기 위해 “규범과 권리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은 보이지 않은 경험을 드러내는 정치학”을 활용하는 것이다[41]. 일상의 삶을 정치화하는 것, 다시 말해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여성주의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규범과 체제의 억압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전략을 군대와 필연적으로 결부된 대한민국의 생명정치 현장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결국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볼 수밖에 없다. 어떤 암을 이겨낸 여성,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어떻게 군에서 배제되었는가? 군대가 만들어낸 규범, 군대가 받아들이는 ‘온전한’ 신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민간마저 그 규범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가? 반대로 사회의 편견은 어떻게 군법에 적용되는가? 민간과 군,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가 선후 관계없이 공모하며 어떤 생명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원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부당한, 무시당한, 죽어가는 신체의 사례를 더욱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뻔한 결론임에도 결국 궁극적인 힘, 집단적인 대항의 힘을 키우고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생명정치에 휩쓸린 생명들로서 연대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식의, 또는 제도적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안타까움과 정의만이 혼합된 형태가 아니라 당신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생존을 지지하고 생존을 지켜보겠다는 선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사회를 형성하는 권력의 회로망은 어떤 악랄한 독재자나 어떤 단일한 악법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아니다. 민간과 군, 궁극적으로 국가는 누군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규범을 다시 재생산하고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근접한 삶을 드러내면서 그 삶을 호명하지 않는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지적해야 한다.


  생존의 연대는 간절하다. 더는 죽어가는 생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성이자 규범에서 벗어나는 순간 발가벗겨진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이다. 절대적인 규범은 없다. 절대적이라 여겨지는 규범을 생성해 내는 역동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것이 항거의 대상을 찾아내고 대항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1990.

[2] 공병혜,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과 21 세기 생명정치범한철학, 제95호, 2019, 161쪽.

[3] Connell, R. W., & Messerschmidt, J. W.,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Vol.19(6), 2005, pp.829-859.

[4] Charlotte Hooper, “Manly States : Masculiniti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Gender Pol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 R.W.코넬, 『남성성/들』, 현민 옮김, 이매진, 2013. & Judith Kegan Gardiner(Edt), Masculinity Studies and Feminist Theory : New Directions, New W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권김현영 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45쪽에서 재인용.

[5] 2019년 병역판정검사, 국가통계포털.

[6] 김현영,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2.

[7]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탈퇴: 국민국가, 진보, 개인, 삼인, 2004.

[8] 권인숙,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병역의무」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2005, 223~253쪽.

[9] 국민국가로서의 징병제는 이 때가 처음이다.

[10] 최은경, 「1950-60년대 의료전문가의 동원과 징병검사의 수립」『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4호, 2015, 234쪽.

[11] 위의 글, 247쪽.

[12] 의료인을 육성하는 데 드는 시간이 긴 데 비해 의료인의 수 자체가 적었으므로 많은 수의 의료인을 군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13] 군의무 및 법무요원 신고령을 공포하여 의료계에 신고의 의무를 부과해 의료 자원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14] 위의 글, 254쪽.

[15] “범법자도 入隊(입대)… 2022년엔 98%(징병검사 대상자 중)가 현역 판정”, <조선일보>, 2014년 10월 19일.

[16] “국방개혁 미루면 2020년 이전에 병역자원 한계 상황”,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2016년 5월 24일.

[17] “軍 '현역 기준 완화'에…"사람 없다고 다 입대시키나", <노컷뉴스>, 2020년 12월 14일.

[18] “[기자브리핑] 성전환수술 강제 전역 논란..."심신장애로 부적합"vs"인권 유린"”, <YTN>, 2020년 1월 23일.

[19] 2013년 개정된 DSM-5에서 재분류되었다.

[20] 2018년 발표된 ICD-11에서 재분류되었다.

[21] “10만명당 390명… “성별 불일치, 정신장애 아니다””, <한국일보>, 2021년 3월 29일.

[22]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연합뉴스>, 2020년 12월 18일.

[23]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연합뉴스>, 2021년 2월 10일.

[24]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소송’ 4월 첫 변론”, <연합뉴스>, 2021년 2월 10일.

[25] Medical transition.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위화감을 해결하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 의료적 트랜지션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그리고 성전환 수술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26]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27] 성별변경 절차는 대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성별변경 정보”, <TRANS ROADMAP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은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성별 정정이 인정된 사례다. 이 사례 이후로 2020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가 필수가 아닌 참고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제기된 ‘성전환 수술, 즉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 정정을 막아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 글이 22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답변받은 바에 따르면 사무처리지침은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사무처리지침 제 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로도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온전히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30] 오미영,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3호, 2013, 152~154쪽.

[31] 위의 글, 158쪽.

[32] 김경애, 성별정정신청 허가요건으로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권법평론』, 제12호, 2014, 3~34쪽.

[33] 김경애, 성별정정신청 허가요건으로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인권법평론』, 제12호, 2014, 3~34쪽.

[34] 최재희, [역비논단] 징병제의 역사: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충돌『역사비평』, 제69호, 2004, 235쪽.

[35] MacLeish, Kenneth, “How to feel about war: On soldier psyches, military biopolitics, and American empire.”, BioSocieties, Vol.14(2), 2019, pp.274-299.

[3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eBook], 2015, 1장 사람의 개념, http://aladin.kr/p/jJW6X

[37]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2019년 군내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건들이 중점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페이지이다. 부실 급식 논란 또한 이 페이지에서 처음 공론화되었다.

[38] 장애여성공감, 『시설사회』, 와온, 2020, 35쪽.

[39] 고병권, 『살아가겠다: 고병권이 만난 삶, 사건, 사람』, 삶창, 2014, 80쪽.

[40]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박정자 옮김, 동문선, 1998, 284쪽.

[41] 조주현, 「생명정치, 벌거벗은 생명, 페미니스트 윤리」, 『한국여성학』, 제24권 4호, 2008, 59쪽.


편집위원 유랑 <cyoon0402@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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