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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영돈 코치 Aug 14. 2019

출판계약서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책쓰기 마스터 학교

출판사에서 계약하자면 초보 작가는 계약서를 검토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계약서를 읽어보면 출판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엄정하게 저자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쉽다. 꼼꼼하게 검토하는 저자가 해야 할 일이다. 혼자 출판계약서를 검토하려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처음으로 출판계약서를 맺는 초보작가를 위해서 준비한 팁이다. 저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출판계약서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보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잘 검토하지도 않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가 제공하는 출판계약서, 문체부 제공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표준계약서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 유형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5가지만 살펴보면 되니 겁먹지 말고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1. 가장 중요한 것이 출판권의 존속 기간이다.

보통 5년이라면 3년으로 하는 것이 저자에게 유리하다. 요즘 같이 책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5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다면 3년으로 줄여서 계약해도 된다. 저자가 출판사에 요구할 수 있다지만 출판사도 곤란하다고 하면 서로 조율할 수 있다.  출판권 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2. 계약을 하고 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자 입장에서는 책을 빠르게 원고를 출판사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90일 이내로 인도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반대로 출판권자는 인도받고 6개월 안에 출판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게 좋다.

3. 선인세와  인세는 얼마나 받는지?

선인세는 100만원이라면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인세에서 감액한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고 '선인세'라고 하는 것이다. 인세는 보통 10%이고, 초보 저자는 8%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인세가 높을수록 작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세는 높은데, 책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책이 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책 부수는 10권~30권을 준다. 저자라도 자신의 책을 구매할 때는 70% 금액을 출판사에 지급해야 한다. 1쇄 발행부수는 1000~2000부 정도 발행한다. 점점 출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

4. 놓치기 쉬운 제2차 저작권을 꼭 살펴봐야 한다.

보통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5:5로 배분하고, 어떤 경우는 6:4로 배분한다고 하면 5:5로 요구해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5. 출판 계약은 결국 신뢰가 중요하다.

결국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신뢰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약을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의문이 들면 출판사에게 꼭 물어보고 계약해야 한다. 좋은 출판 계약은 결국 저자를 아끼는 출판사를 만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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