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하지 말아야 할 면접 질문 10가지를 정리해본다.최근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2019년 7월 17일부로 시행되었다.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면접 질문을 잘 못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회엔 3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이다.
영화 친구
1. "아부지는 뭐하시노?"
면접관은 부모님 직업, 재산 등 가정환경 관련 질문을하지 않는다.개정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2. “손님이 올 때 차를 대접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부적절한 질문이다.특히 젠더 감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질문이다.
3. "결혼하면 그만둘 것인가요?"
결혼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성차별에 속한다. 결혼 계획 등 사적인 질문으로과료대상이다. 그리고 가정질문은 면접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4.“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직 아이가 없다니 잘됐네요. 아이가 있으면 스타트업에서 일을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면접관이 가정생활이나 아이 여부 등 묻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면접 중에 좋다, 잘되었다, 나쁘다 등 판단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5. "생각보다 커 보는데 키가 얼마예요?"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묻는질문도해서는 안된다. 단,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예외로 물을 수 있다.
6. "경상도 사투리가 있으시네요? 어디서 태어나서는지요?"
출신지역 관련 차별적인 질문도주의해야 한다.공정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접관은 주의하자.
7. ‘나이가 몇인데 경력이 이거밖에 안돼?"
면접관에게 들은 가장 불쾌했던 말로지원자들이 뽑는 사례중의 하나이다. 면접관은 지원자를 잠재고객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와야 한다.
8. "애인이진짜 없어요?"
사생활 관련 발언으로주의해야 하는 질문이다. 면접은 공적 행위로 소송으로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9.“사진이 실물과 다르네요”,
외모 비하 발언으로면접관은 특히 외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10. "영~ 일 못할 것 같는데.,."
인격 무시하는 발언으로 혼잣말이라고 해도 소용없다.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경어를 써야 한다.
직무와는 동떨어진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시간낭비일 뿐이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자. 질문은 준비된 자에게 길을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