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구조대 아홉번째 이야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93381?sid=100
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 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내 반려동물을 해하면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내 재산(물건)의 가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동물단체가 시흥의 한 도살장을 급습했습니다.
죽을 차례를 기다리던 어미개를 포함해 총 24마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들은 좁은 철망에 갇힌 채 동종의 개가 눈 앞에서 전기봉으로 살해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8일.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또 무차별적으로 개들을 잡아다 죽인 도살업자와 유통업자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에는 전문가 증인으로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니다.
우 교수는 법정에서 "포유류의 경우 동종의 동물이 눈앞에서 학대 내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년 6월 시흥의 도살장.
어미견은 운이 좋게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 많은 개들, 아니 숱한 생명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제대로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통업자 김씨는 수십년 간 떠돌이 개, 마당 지킴이 개, 밭 지킴이 개 등을 마구잡이로 잡아 실어 도살장에 공급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끝까지 자신은 도살장인지 모르고 공급했다는 입장을 재판 내내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참일까요?
반면 도살업자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도살업을 이제 더는 안해도 돼 오히려 배가 부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4월 26일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앞선 선고들을 접하곤 생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결과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워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기대는 없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이례적으로 동물학대범에 벌금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었습니다.
동물학대 관련 기사가 나올 때 마다 들춰보는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가장 미약한 존재에 학대를 가한 인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128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