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타지 말라는 이야기
전세계에는 5,000개가 넘는 항공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8개의 여객 항공사가 있다. 항공사마다 가능하면 승객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태우고 싶지 않는 승객도 있다. 바로 임신한 여성, 그것도 산달이 다 되어가는 임신부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대체로 임신 37주(제주항공은 36주)에 접어들면 탈 수 없다. 특별히 쌍둥이 임신부인 경우에는 33주(제주항공은 32주)에 접어들면 탑승이 거절된다.
하지만 36주라면 안심하고 공항에 나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그냥 별 준비 없이 탑승할 수 있는 임신부는 건강한 임신부이면서 32주 '미만'이어야 한다. 32주차부터 36주(제주항공은 35주)차인 임신부라면 몇 가지 서류 가 필요하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혹은 서약서가 필요하다(항공사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임신부에게 소견서를 써주어야 할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으로 보면 32주 이상의 임신부는 장거리 항공여행을 삼가기를 권장한다. 그러므로 '비행에 문제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항공사의 건강상태 서약서를 보면 한마디로 너무 놀라 '애 떨어질' 수준이다. 만의 하나 비행 중 출산으로 잘못되어도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겟다는 것은 물론이고 기내 출산으로 생기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에다가 항공사가 입게될 손해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할 간 큰 임신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규정에는 37주부터 탑승금지이지만 사실상 32주부터는 비행기에 타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3면이 바다이고 한면은 비무장지대로 막힌 섬과 다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산모들, 비행기를 못 타면 기차나 자동차로 이동하면 그만이다. 굳이 어려운 항공사의 탑승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필자가 사는 제주도, 제주도에 몸풀러 오거나 육지에 몸풀러 갈 임신부들은 일직 움직여야 한다. 울며 겨자먹기로 먗 시간짜리 뱃변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32주가 되기 전에 뭄직여야 한다.
참고. 임신부 탑승에 관한 항공사별 관련 사이트
대한항공
https://www.koreanair.com/mobile/korea/ko/traveling/special-assistance/pregnancy.html
아시아나항공
https://eu.flyasiana.com/C/ko/homepage.do?menuId=003008004000000&menuType=CMS
제주항공
https://www.jejuair.net/jejuair/kr/serviceinfo/airport/help.do#lang_subject40
진에어
http://www.jinair.com/HOM/Service/HelpPassenger.aspx#MAP03
에어부산
https://www.airbusan.com/content/common/service/customer/pregnantWoman
이스타항공
https://www.eastarjet.com/newstar/PGWIM00001
티웨이항공
https://www.twayair.com/service/serviceInfo.do?menuSeq=232
에어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