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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보영 Feb 11. 2022

"장애인 탈시설"의  바탕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탈시설'



탈시설을 위한 사회적인 바탕 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들의 탈시설을 위해서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이 주어져야 한다.

인간이 최소한의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이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와 잣대를 대입하지 말아야 한다.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 갖은 경우,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은 그거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 누구 하나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태어났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누구나 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권리이자 삶의 보장이 된다. 이들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약자로 분류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의 삶의 보장이야 말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외쳐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권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최대 지원'이 아닌' 최소 지원'의 원칙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다. 최대 지원이란 말은 이들을 그저 약자로 보며, 아무것도 할 수없다는 존재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삶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에 개입하여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시설은 '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치에 대한 개개인적인 고려가 전혀 없다. 이들은 시설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지 이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허울 아래 이들의 구조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재정 노동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또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 대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생산해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의 기능은 각양각색이다. 이들은 공장 등에 취업할 수도 있고, 기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들은 무능력함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대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들에게 대입한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민폐? 즉 우리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보면, 우리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 즉 한부모 가정에는 결여한 부모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을 주고, 사회구조적으로 노동에 취약한 노인에게는 시니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들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독립과 자립을 대입시켜 이들이 무슨 자립을 해?라는 의문을 던지기 이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을 허락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들 장애인의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다.

그리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원은 사회적인 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요소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고용창출과 연결된다.     


탈시설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탈시설이란 말은 이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들은 각자, 크고 작은 지원이 있어야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과 나아가 위험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지원,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일수도 있고, 24시간 일 수도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 있다. 고향시와 포항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제는 이것이 법제화되지 않아,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갈려, 이것 또한 지역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법제화를 통해 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장애가 있던,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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