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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후루츠캔디 Apr 09. 2024

전업주부의 캐나다 해외여행이 시민권자 사업가로 만들어서

#캐나다워홀,#캐나다이민,#캐나다영주권,#관광비자,#전업주부

정기적으로 만나는 언니를 어제 만났다.


언니는 나와 비슷한 때에 이민와서 나와 같은 위니펙에 살고 계신다. 언니는 공부하는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사업하는 언니를 부러워하고ㅡ 언니 이쁜 딸래미들은 중학교 초등학교때 이민왔는데, 지금은 그 딸래미들이 나랑 같이 대학을 다녔고 이제 졸업한다. 이쁜 딸들을 보면 이만큼 시간이 갔나싶다. 언니랑 어제 스타벅스에서 새로나온 매뉴인 라벤더를 마시며 사람 고용하는게 제일 머리아프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캐나다 입국할 때 가장 쉬운 비자가 있다.

바로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관광비자이다.

내가 한국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였든 싱글맘이든 싱글파파든 어떤일을 하건 영어점수가 잇든 없든, 심지어는 영어공부를 했던 적이 있던 없던, 특정 기술이 있든 없든, 전문인력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한국과 캐나다간의 정치적 안녕을 통해 주어지는 관광비자. 해외여행비자말이다.

관광비자는 6개월간의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머물수있는 비자이다.

그렇다고 6개월동안 통으로 학교도 일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6개월의 의미는'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서 교육과 취업이 금지된 상태로 체류할 수 있되, 캐나다로부터 체류기간이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관광비자기간동안에는 현지에서 고용주를 만나고 취업확정을 받으면 바로 비자 처리센터인 캐나다와 미국사이 국경으로 가서 그 즉시 취업비자로 도장 꽝 찍고 그날로 바로 그 즉시 취업비자 인생이 되는거다. 즉, 비자는 6개월안에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 그것이 관광이 되었든 학생비자가 되었든 취업이 되엇든 워홀이 되었든 영주권이 되엇든 시민권이 되었든


취업비자로 아이들 학교나 내 학교를 가고, 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영주권과 달리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기간 외에는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살기 영주권자와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것이다. 고용주가 특정인으로 한정되는 것 외엔 2030을 위한 워홀비자와 거의 비슷하다. 만일 고용주가 바뀌면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면 된다.


당신이 아이들이 있는 가족인가? 플래그쉽에 대한(국경가서 취업비자 승인받는것) 거절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분이 깨끗하고 범죄경력이 없으며 한국에서 이러저러 학력과 경력을 보장할 서류까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철저히 챙겨가 보조자료로 사용해 준비하면 플래그쉽 거절을 막을 수 있다. 간혹 젊은 남녀(솔로)의 플래그쉽 거절되는 이유는 이와 다른 케이스이다.


한국에서 굳이 워홀비자나 취업비자를 받고 떠나야만 한다는 강박과 불안을 갖지말자. 고용주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주업체를 중간에 끼고 2사람이 연결해야한다는 프로세스 자체가 양쪽 모두를 애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주는 정말이지 사업장운영을 위해서 하루 이틀이 금쪽같은 입장이며, 중간업체는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양측이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모호함을 이용해 거래를 일부러 성사시키지 않으며 양측의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벌 수도 있고, 배짱 튕기고 일부러 거래를 늦출 수도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안고 중간업체를 끼고 그 대리인들이 내 스스로 지켜야 할 몫까지 감당해 줄거라 생각하면 안된다.


현지 캐나다에 잇는 한인 사업체들도 이 점을 알고 있어 왠만하면 한국사람뽑을때 이주업체 통해서 계약 안하려고한다. 어떤 비자로 들어온 사람이든, 관광 포함, 영주권 스폰비용까지 서포트 해주면서라도 중간자없이 양측이 직접 계약하고 싶어한다. 직접 사람을 볼 수있고, 사람을 한국에서 사오는것보다 그 편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모두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현지에 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업체들이 정말 많다. 혹 당신이 한국업체에서 일해도 괜찮다면 정말 영어없이도 일할자리가 널려있다.


괜히 비자의 의미를 자기맘대로 생각해, 6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이는 것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꽂혀서 자신과 가족의 기회비용을 배로 날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와 봤는데 캐나다가 아닌것 같으면 부담없이 돌아가면 되는거고, 이주업체에 낸 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주권 딸때까지.. 맘에 들지도 않은 캐나다에서 버티는 경우를 간혹 본다, 고용주가 별로면 바꾸면 되는거고,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누가 될지 모르는 고용주 한국에서 사서 오는거 아.. 그거는 솔직히 추천할만한 방법은 아닌것같다.





언니는 돈 천만원 갖고 관광비자로 이민와 여기서 소소하게 일하시는 것으로 이민을 시작하셨고, 퇴직금을 들고 캐나다로 조인하신 남편분과 함께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언니가 먼저 와 카페 일하시며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대학까지 훌륭하게 키우셨고, 현재는 위니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멋진 집과 여러대의 차를 소유하고 살고 계신다.


언니는 지금도 잘살거고 앞으로도 잘살거다.


공부가 또는 영어가 밥먹여주는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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