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better life

타인의 비밀에 대한 흥분과 고통

일상의 변론

by 윤소평변호사

비밀은 외부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인 정보로 비밀로 표시하기로 한 사람들만이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이다.


타인의 비밀은 은닉성과 비공지성으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아내도록 자극한다. 하지만, 비밀을 들추어 알아내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 보유자가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자신만 알 수 있기를 원한다.


타인의 비밀을 알 권리가 없지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을 때, 흥분이 된다. 특히, 자신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 보유자가 인식하지 못 할 때, 자신 쪽에서만 볼 수 있는 창문을 가진 기분이 든다.


비밀은 비밀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누설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된다. 비밀 보유자가 상대를 신뢰해서 비밀을 누설할 수도 있지만, 비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인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비밀이 타인에게 전달된다. 전달자가 다수일수록 비밀성은 약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비밀은 공지의 사실이 되어 버리고 만다.


호기심과 흥분으로 타인의 비밀을 알고자 하지만, 비밀유지의 고통이 뒤따른다. 비밀이 내포하고 있는 침묵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언젠가는 그 약속을 깨어버릴 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드는 순간, 실제 그 약속을 위반하게 된다.


타인의 비밀을 캐내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비밀을 캐내어 약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이유나 동기없이 궁금해서이다. 그리고, 비밀유지의 고통을 겪다가 결국, 비밀 유포자가 되어 버린다. 일정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에 더해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타인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흥분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고통일 뿐, 유용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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