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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추행행위의 처벌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례 1


A는 2015.경 인터넷에 무료 전신 마사지를 해 준다는 광고를 낸 후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기소되었다.


# 사례 2


B는 2016. 11.경 서울 소재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기소되었다.


# 대법원의 판결


1. 사례 1)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유형으로 보아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고,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되었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사례 2)


1심은 사례 1)과 같은 이유에서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


대법원은 사례 1)에 대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고(2016도14099), 사례 2)에 대해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5085).


# 변호사의 TIP


유사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을 개정한 것이다.


기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항, 반항할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에서는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거나 유사 강간죄를 적용하는 등 판결이 엇갈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번 사례를 통해서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유사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화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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