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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5. 2017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다

일상의 변론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국회의원의 뇌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이다.


개인적 이익, 정당의 이익, 국가의 이익. 개인적 이익이라 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구 관리, 표 관리를 해야 한다. 정당의 이익은 당헌, 당규, 정당의 가치 등에 따라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여야 한다. 국가의 이익이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현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의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진다(2014. 12. 19. 2013헌다1 헌재판례).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을 겸유한다. 그러나, 두 개의 지위가 상호 충돌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정당대표성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정당대표성을 이유로 국민대표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자유위임은 의원의 정당기속의 제한사유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영남에서 당선되었든, 호남이나 충청에서 당선되었든 간에 당선된 이후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원은 찾아 보기 힘들다. 당내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이익과 인기에 영합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다. 게다가 표를 던지는 우리들 또한 표에 맞은 의원이 우리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 당의 이익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나 선거권자나 모두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선거문화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간에 인간적인 속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했다. 누굴 탓할 수도 없다.


투표를 하는 사람이나, 표를 받는 사람이나 거시적인 관점을 갖추지 못 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가치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 대표성은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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