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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2 구체적인 사업계획

윤소평변호사(중소기업 구조개선)

회생절차와 관련해서 계속기업가치라는 개념은 청산가치와 함께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재산을 해체, 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 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총 영업활동현금흐름 = 영업이익 - 법인세 등 + 감가상각비 + 기타 영업과 관련한 자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순 영업활동현금흐름 = 총 영업활동현금흐름 - 유형고정자산 투자 - 운전자금 투자 - 기타 영업관련 투자


회생절차에서 현금흐름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추정손익계산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상 추정 매출액(예상 매출액), 예상 매출원가, 예상 영업이익 등에 대해서는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실제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수치를 이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추정매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중요


추정매출은 결국, 예상매출을 의미하고 수주계획이나 발생가능한 수주액이 관건인데,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회생실무에서는 MOU, LOI를 체결한 경우에도 이를 추정매출도 고려해 오다가 현재는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추정매출로 인정하여 주는 추세도 변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체결의 단계가 되어야 추정매출로 인정


기업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하락, 핵심 임직원 이탈, 필수 거래선과의 거래단절,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회생신청이후에는 회사가 그 이전보다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전의 매출액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추정 매출액을 산정할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수주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실무는 MOU, LOI 등으로는 추정 매출을 산정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계약체결 내지 계약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이행가능한지의 관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대표는 막연히 매출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버리고, 과거 거래실적에 비추어 실제 수주계획은 구체적인지, 계약체결의 성숙성은 있는지, 계약체결이 임박하였거나 필요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등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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