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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8. 2019

사해행위취소소송

법과 생활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한다. 이것이 소송화되었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부른다. 

채권자의 권리성립!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X'에 해당하는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등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먼저 성립(사해행위 'a'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권과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a)에 현실적으로 성립해 있을 필요는 없고,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채권에 해당한다. 주로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이에 해당한다. 


사해행위 'a'


채무자가 일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a' 행위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어야 하고, 사해행위 'a'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전득자가 '선의'(사해행위인 점을 몰랐다)인 점을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 및 상대방!

채무자와 직접 법률행위 'a'를 한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그 뒤에 수익자와 법률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득자라고 한다. 취소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a'이고, 피고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된다. 따라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받고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다. 


보통 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X'에 기한 청구 1개, 'a' 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 2개,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 3개를 하게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사해행위('a') 당시 자기 채권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회복 범위도 이러한 범위에 제한되어야 한다.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초과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만약, 매매, 증여 등으로 아파트가 이전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채무자로의 재이전 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재산에 본래 담보권이 설정되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담보권이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불가하고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 


예컨대, 1억 아파트에 대출 3,000만원이 있었다면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7,000만원 뿐이다. 사해행위 후 담보권 3,000만원이 변제되어 아파트의 잔존가치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해도 아파트 자체를 채무자에게로 원상회복시키게 되면, 사해행위 이전보다 더 많은 취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하게 된다. 


 안 날로부터 1년, 있을 날로부터 5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한다. 이 기간은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의 TIP!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제3자(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 요건 등이 까다로운 소송에 해당한다. 삼각구도의 소송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원고-피고의 단선구도이다. 


채권자로써는 1) 자기 채권의 존재, 2) 채무자의 무자력(재산없음, 재산부족, 부채초과), 3) 채무자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고, 채무자에게 그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써는 자신들이 채무자의 무자력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 "몰랐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 채무자의 사해행위(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인식하고 행위하였다는 점)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인정사례, 부정사례 등 판례가 산적해 있지만,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해행위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이 많은 그런 소송유형이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었든 말이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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