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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0. 2019

재판 X랄같이 하는 변호사 #3 지각

일상의 변론

매 재판마다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연기신청을 재판일정을 앞두고 하는 변호사!


재판일정을 앞두고 연기신청을 급하게 하며 동의해 달라고 하는 변호사, 매번 지각하는 변호사, 아예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참으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게 된다. 세상에 자기만 바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변호사가 의뢰인과 자주 소통해야 재판이 충실해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 자료준비가 덜 되었다는 등, 의뢰인과 아직 특정 사실에 대해 확인을 못 했다는 등 도대체 통상 1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일정이 정해지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였길래, 재판기일만 임박하면 여러 사유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 변호사의 사생활이 궁금해진다. 


물론, 재판이 겹치거나 변호사의 개인적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상대방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멀쩡하고 상황에 변동이 없는데 일처리를 늦게 해 놓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거나 아예 불출석하여 재판이 속행되도록 하는 변호사들은 분명 반성해 볼 일이다. 


정말이지 재판을 X랄같이 하는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시간, 의뢰인의 해당 사건이 낭비적으로 해결이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 


비단, 변호사들 중 일부 함량미달인 변호사의 예를 들었지만 어느 직종, 직역, 아는 사람들 중에 항상, 늘 약속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연을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면 '그러려니' 체념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계약관계일 경우에는 그런 사람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한번 흘러간 지금은 영원히 과거에 머물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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